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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5000만원 아파트, 4억26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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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수 살리기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군불 때기와 소비 자극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애초 올해 끝내려고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완화되면서 예비 주택구매자들은 당장 8월부터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기존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였고 DTI는 서울 50%, 수도권 60%였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6억5000만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연 3.6%의 금리와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다른 금융권 부채 없이 산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서울 LTV(50%)를 적용하면 A씨는 3억25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LTV 한도가 70%까지 올라가면 A씨는 4억5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전보다 1억3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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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간 3194만원이고 DTI는 53.2%다. 지금은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걸림돌이 사라진다.

 연봉이 5000만원인 B씨도 같은 아파트를 같은 조건에서 구매할 경우 LTV 기준으로 4억5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DTI가 63.9%로 한도(60%)를 초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B씨는 DTI 60%에 해당하는 액수인 4억2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 LTV·DTI 기준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대출 증액이나 대출 전환 때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업권별로 50~85%(LTV), 50~65%(DTI)였던 기준을 단일화했기 때문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은행·보험사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돼 가계 이자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TV·DTI가 하향 조정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하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조건부 상향된다. 현재 체크카드는 연봉 25% 초과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 상반기(1~6월)에 한해 이 비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40%의 공제율은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혜택 적용대상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더한 총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 한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감해 총소비액이 감소하면 정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카드를 더 쓰라는 얘기다.

 비교 대상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반기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액은 각각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때 따로 반영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소비액 모두 ‘2013년 총소비액의 절반’보다 더 많을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2013년에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소비한 C씨의 경우 2013년 소득공제액은 연봉의 25%(1000만원)를 넘는 액수(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다. C씨가 역시 체크카드만 사용해 올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와 동일한 비율의 소비(750만원)를 했고 하반기에 소비액을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해보자. 현 기준에서는 연봉 25% 초과분인 750만원의 30%, 즉 225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새 기준에서는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25% 초과분 750만원 중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난 액수인 250만원에 40%, 나머지 500만원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진석·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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