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4개 민원업무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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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건축허가등 54개 민원업무의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민원업무를 간소화했다.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민원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준공검사 ▲상수도수탁공사 ▲가옥지번변경 ▲식품 및 환경업소명의변경 ▲유기장 영업허가등 6개 업무는 서류를 1∼3개씩 줄여 당장 실시하고 ▲자동차신규둥록 ▲이·미용업소 개설신고등 17개 업무는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한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은 건축심의 및 허가·주택자재 생산업 면허등 31개로 단축기간은 최하 1일에서 23일까지다.
간소화된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간소화(6건) ▲건축허가(13종→10종)=「시멘트」자재사용신청서·사업설명서·하수설비내역서(이하 없애는 서류) ▲건축준공검사(6종→4종)=「시멘」제품판매 확인증·저수조 용량확인서 ▲상수도수탁공사 승인(3종→2종)=가옥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가옥지번 변경처리(2종→1종)=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식품 및 환경업소 명의변경(6종→5종)=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유기장영업허가(4종→3종)=위치도 ◇처리기간단축(31건) ▲3일→2일=이·미용업소개설신고·연탄판매업승계신고 ▲4일→2일=건설기술자면허수첩재교부 ▲4일→3일=자동차운수사업 공동운수계약협정 ▲5일→2일=동물약품등 제조관리자승인 ▲5일→3일=시장시설승인·조수등 포획허가·소방용 기계기구등 판매신고 경신 ▲7일→3일=양곡판매업 영업시설임대승인·양도승인·변경승인 ▲7일→4일=소방용 기계기구 판매신고 ▲7일→5일=행정서사 영업허가·소방설비업등록·경신·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완공검사 ▲8일→5일=사찰재산전환 및 처분허가 ▲10일→7일=전기용품제조업자지위승계(휴지·폐지재개신고는 3일) ▲12일→5일=위험물 설치허가 ▲15일→10일=연료사용기기 제조업변경허가 ▲15일→7일=자동차운송 알선사업 운임 및 요금허가 ▲17일→7일=관광숙박업등륵 ▲20일→10일=특정연료기기 시공업지정·다량급수처 급수공사승인·연료사용기기 제조업허가 ▲30일→l7일=공장신증설 및 이전허가·주택자재 생산업면허 ▲30일→17일=지방세 재조사청구 ▲45일→30일=건축심의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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