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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원사무 88종 이양

    서울시는 12일 지금까지 본점에서 처리해온 1백75종의 민원가운데 약50%인 88종을 12월1일부터 구·동과 사업소에 이양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88종 가운데는 구·동

    중앙일보

    1981.11.12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서울시 54개 민원업무 간소화

    서울시는 25일 건축허가등 54개 민원업무의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민원업무를 간소화했다.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민원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

    중앙일보

    1980.03.25 00:00

  • 주택채권 소화대상을 확대

    27일의 경제각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이제까지 50평 이상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을 26평 이상의 주거전용 건축허가에도 적용, 평당 1천원

    중앙일보

    1975.10.28 00:00

  • 관세환급제도 실시

    국민주택 자금과 25평(85평방m) 미만의 일반주택은 건설부가 고시한 규격창문틀과 벽돌을 쓰지 않으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 건설부가 지난 3월말 각 시-도와 주택

    중앙일보

    1975.06.30 00:00

  • 각종 제조업·정기 간행물 발행·다과점 등|백10 업종에 면허세 새로 부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문사와 그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행위에 대해 새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면허세 과세 대상이 이제까지 3백10종에서

    중앙일보

    1975.01.07 00:00

  • 골프장·볼링장 허가에도 주택채권 꼭 사도록

    서울시는 7일 지난해12월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실시하게된 국민주택채권 첨가요령을 산하 각기관에 시달했다. 국민주택채권첨가는 종전의 자립저축과 대치된것으로 종전에 자립저축

    중앙일보

    1973.03.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