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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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규격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국민주택 자금과 25평(85평방m) 미만의 일반주택은 건설부가 고시한 규격창문틀과 벽돌을 쓰지 않으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
건설부가 지난 3월말 각 시-도와 주택건설 업자들에게 시달한 규격자재 사용지침은 49종의 창틀과 60종의 문틀, 그리고 규격벽돌·「블록」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창틀은 최하 세로 60㎝·가로 60㎝로부터 최대는 세로 1m60㎝·가로 2m40㎝까기로 49종, 문틀은 세로 1m80㎝·가로 70㎝로부터 세로 2m40㎝·가로 3m60㎝까지 60종으로 나누었으며 벽돌은 길이 19㎝ 폭 9㎝ 두께 5.7㎝이며「블록」은 길이 29㎝ 높이 15㎝ 두께 9㎝ 짜리 등 8종으로 되어 있다.
규격자재의 사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시멘트」가공건축자재 생산업체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면허간판을 부착해야 하며 8월1일부터는 품질검사 합격간판을 부착하지 않은「시멘트」건축자재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청구권 민간보상>
청구권 민간보상금이 지정은행에서 현금(30만원까지) 또는 중권으로 지급된다.
민간보상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받은 확인통지서와 인감·주민등록증을 갖고 통지서에 지정된 은행에 가야 한다.
확인통지를 아직 못 받았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

<관세 환급 제>
이제까지는 수출용 원자재를 면세로 도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단 수입할 때 세금을 물고 수출이 이행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찾는다. 그러나 신용이 확실하여 정부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은 관세를 현금대신 자기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4개월간 대신 낼 수 있다.

<단기성 예 금리 인하>
이제 까진 3개월 이상 짜 리면 모두 연 15%의 금리를 주었으나 7월부터는 이를 조정하여 1년 이상만 연 15%를 주고 6개월과 3개월은 각각 13%, 12%선의 낮은 금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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