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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조업·정기 간행물 발행·다과점 등|백10 업종에 면허세 새로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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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문사와 그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행위에 대해 새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면허세 과세 대상이 이제까지 3백10종에서 1백10종이 추가돼 모두 4백38종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면허세 과세 대상은 제1종에 소방용 기계 기구 제조업 등 15종, 제2종에 고용원 50인 이상의 출판·인쇄업 등 25종, 제3종에 특정 외래품 판매 행위 등 25종, 제4종에 정기 간행물 발행 등 24종, 제5종에 상품권 발행 행위 등 제13종, 제6종에 결혼 상담소업 등 8종 등이다.
면허세는 업종의 규모와 수입 정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 1종의 경우 연간 9천원∼3천6백원, 2종 7천2백원∼2천4백원, 3종 5천4백원∼1천6백원, 4종 3천6백원∼1천2백원, 5종이 2천4백원이서 6백원, 6종이 1천2백원∼2백원까지로 매년 1월에 부과, 징수된다.
추가된 면허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종 ▲1급 원동기 제작업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고용원 1백인 이상) ▲단기 금융업 ▲시설 대여업 ▲군수업·군납업 (고용원 1백인 이상) ▲3천명 이상의 농지 전용 ▲면방업·제사업 ▲전자공업 ▲철강공업 ▲고용원 1백인 이상의 섬유 제품의 제조·가공업 ▲기계 공업 ▲비철금속·제련업 ▲석유 화학 공업 및 동 지원 사업 ▲연금 사용기기 수입 및 제조업 ▲자동차 운송 사업
◇제2종 ▲토지 등급 62등급의 다과점 영업 (종래에는 45등급) ▲통관업 ▲폐수 처리장 및 화제장 ▲제1종에 속하지 않는 조선업 ▲제1종에 속하지 않는 제약업 ▲의례식장 ▲화약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고용원 50명 이상의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외국환 업무·환전상 ▲백삼·인삼 제품의 포장용 구제 조업 ▲고용원 50명 이상의 군수업·군납업 ▲고용원 50명 이상의 출판업·인쇄업 ▲오물 처리업 ▲분뇨·쓰레기의 종말 처리 시설 및 액상 폐기물의 정화조 설계 시공 및 청소업 ▲2천평 이상의 농지 전용 ▲농수산물·양곡·잠종 수출업 ▲미강착유업 ▲유처리업·축산물 가공업 ▲수출 검사 기관 ▲고용인 50명 이상의 섬유 제품의 제조·가공업 ▲국민 주택의 주요 구조 부용 자재 생산업 ▲자동차 형식 승인 ▲선박 급유업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염전 개발·염등 제조업과 염수출업 ▲원동기 제작 (제1, 2종에 속하지 않는 것) ▲제1, 2종에 속하지 않는 소방용 기계 기구 제조업 ▲동 판매업 ▲매장 물자 및 문화재 발굴 ▲특정 외래품 판매 ▲고용원 30명 이상의 군수·군납업 ▲고용원 30명 이상의 출판·인쇄업 ▲문화재 해외 반출 ▲영화 제작 및 복사 ▲유선 방송 수신업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 용구·위생 용품·독극물·마약 수출입업 ▲마약 제제 및 소분업 ▲1천평 이상의 농지 전용 ▲물품 수출입 ▲고용원 30명 이상의 섬유 제품 제조·가공업 ▲중기 ▲수도 사업 및 전용 수도 부설 ▲사도 개설 ▲사설 및 전용 철도 ▲사설 통신 설비 설치 ▲무선주 ▲전신 전화 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업 ▲고용원 30명 이상의 항만 운송업 ▲조수 등 수출입업
◇제4종 ▲제2, 3종에 속하지 않는 항만 운송업 ▲감정업·용역업·계량 사업·토지 평가 사업 ▲고용원 20명 이상의 군수·군납업 ▲사설 강습소 ▲제2, 3종에 속하지 않는 출판·인쇄업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사설 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시체 운반업 ▲조산소 ▲독극물·마약 판매·취급 의료원 ▲혈액원 ▲습관성 의약품 판매 취급 의료원 ▲7백평 이상의 농지 전용 ▲종묘·품종 등록 및 종묘상 ▲가축 인공 수정 ▲고용원 20명 이상의 섬유 제품 제조·가공업 ▲「댐」 사용권 ▲자동차 번호표 교부업 ▲자동차 도사업 ▲동 대여 사업 ▲항로 표지 설치 ▲항공 운수 이용 사업 ▲어패류 경매업 ▲물수건·젓가락 포장지의 위생 처리업
◇제5종 ▲상품권 ▲백삼 및 홍삼 제품 판매업 ▲제1∼4종에 속하지 않는 군수·군납업 ▲5백평 이상의 농지 전용 ▲잠견 매매 주선업 ▲수렵 ▲제1∼4종에 속하지 않는 섬유 제품업 ▲토지 형질 변경 ▲비 영업용 자동차 임대업 ▲개항·항계 내의 사설 신호 ▲항만 시설 사용 ▲해운업 해외 지점 설치 ▲제3종 우편물
◇제6종 ▲도선업 ▲소방용 기계 기구 검정 ▲담배 소매 ▲국보 보물의 탑영 묘사 ▲3백평 이상의 농지 전용 ▲유료 직업소 개업 ▲전기 용품·연료 사용 기구·계량기 형식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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