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소화대상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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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의 경제각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이제까지 50평 이상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을 26평 이상의 주거전용 건축허가에도 적용, 평당 1천원 이상의 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했으며 주택자재 생산업면허의 경우에도 종래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주택채권을 소화토록 하던 것을 제품별·지역별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가구당 면적계산을 계단·복도 등을 뺀 가구당 전용면적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 포함 가구당 12∼25평의 공동주택건설에 대하여 융자하던 국민주택자금의 융자혜택대상자 범위가 사실상 넓어지게 되었다.
이날 개정된 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건축물과 매입해야할 주택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전용건축물 ▲26평 이상 30평 미만=평당 1천원 ▲30평 이상 40평 미만=평당 3천원 ▲40평 이상 50평 미만=평당5천원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시멘트」가공제품생산업=ⓛ서울·부산·대구·인천은 10만원 ②각 도청소재지 5만원 ③기타지역 3만원 ▲기타 생산업=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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