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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차등록 등 9종 추가단독주택「공동」보다 중과

    정부는 3일 경제 각 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시행령은 민영주택규모를 현행 1백 가구에서 50가구로 인하하여 민영주택의 건설 및 분양관리 등을 규제토록 규제

    중앙일보

    1977.02.04 00:00

  • 주택채권의 강제소화율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국민주택채권의 강제소화대상을 대폭 늘리고 이미 강제 매입시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첨가 율을 크게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

    중앙일보

    1977.02.02 00:00

  • 주택채권 첨가 소화대상 확대|각종 인허사업에도 적용

    건설부는 주택융자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주택채권첨가 매입대상을 승용차 신규등록·전기공사업 면허 등 각종 인허가사업에도 확대하고 고급주택 등 기존첨가대상의 매입금액도 최고 1백%까지

    중앙일보

    1977.01.31 00:00

  • 주택채권 소화대상을 확대

    27일의 경제각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이제까지 50평 이상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을 26평 이상의 주거전용 건축허가에도 적용, 평당 1천원

    중앙일보

    1975.10.28 00:00

  • 임대아파트 1만가구 건설

    정부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지원을 종래의 중산층 중심에서 영세민 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당초 5천 가구 분으로 예정되

    중앙일보

    1974.10.09 00:00

  • 주택채권발행(2일부터)

    정부는 지난 연말 확정, 공포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건설자금자원을 조성키 위해 올해 발행키로 한 1백4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2일부터 발행, 각종 인가·등기·등록

    중앙일보

    1973.03.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