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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등록 등 9종 추가단독주택「공동」보다 중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3일 경제 각 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시행령은 민영주택규모를 현행 1백 가구에서 50가구로 인하하여 민영주택의 건설 및 분양관리 등을 규제토록 규제범위를 넓히고 국민주택채권첨가소화대상을 현재의 18개에서 자가용승용차신규등록 등 9개를 추가, 27개로 확대했다.
이밖에 대도시의 인구소산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첨가매입금액을 단독주택에 중과토록 하고 부동산매입 때 첨가하는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누증하도록 하였으며 대도시에도 중과토록 하는 등 첨가 율을 20∼1백% 인상했다.
새로 국민주택채권첨가소화대상에 포함된 것은 ▲자가용승용차신규등록 ▲해외건설업면허 ▲중기사업허가 ▲전기공업사업면허 ▲건축사사무소등록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자동차정비사업 및 매매 업 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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