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택채권 첨가 소화대상 확대|각종 인허사업에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주택융자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주택채권첨가 매입대상을 승용차 신규등록·전기공사업 면허 등 각종 인허가사업에도 확대하고 고급주택 등 기존첨가대상의 매입금액도 최고 1백%까지 인상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채권 매입대상은 ▲해외건설업 면허 ▲중기사업 허가 ▲전기공업사업 면허 ▲측량업 등록 ▲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가용차 신규 등록 ▲자동차 정비사업 및 매매업 허가 등이며 주거용과 비 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도로공채 대신 주택채권을 소화키로 했다.
기존 주택채권 첨가대상의 매입금액도 40평 이상 주택의 경우 66%나 인상시키는 등 20∼1백% 인상 조정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