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볼링장 허가에도 주택채권 꼭 사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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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지난해12월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실시하게된 국민주택채권 첨가요령을 산하 각기관에 시달했다.
국민주택채권첨가는 종전의 자립저축과 대치된것으로 종전에 자립저축대상이 아니던 ①특정외래품판매업 ②「시멘트」 벽돌 「블록」조 건축 ③건설업면허 ④주택 자재생산업 ⑤공유수면매립 면허 ⑥중기신규등록 ⑦「골프」장 ⑧「골프」연습장 ⑨「볼링」장 허가등 9업종에도 채권이 첨가된다.
반면에 종전에 저축대상이던 ⓛ한증막 ②영화검열은 첨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채권소화액이 1백∼5백%인상되어 ①목욕탕중 독탕(「터키」탕·증기탕포함)허가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②「슬로트·머쉰」등 사행장허가는 10만원에서 30만원 ③「카지노」는 50만원에서 3백만원 ④주류도매업은 5만원에서 10만원 ⑤주류제조업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었다.
신설된 「시멘트」 벽돌 「불록」조 건축허가의 경우 총면적 50평(l백65평방m) 이상을 첨가대상으로하고 3.3평방m당 1천원씩 첨가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연리 6푼으로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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