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고 3122대 1 … 단독주택용지 불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선 요즘 임대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 LH]

청약 경쟁률 3122대 1.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의 한 혁신도시에서 나온 단독주택용지의 최고 경쟁률이다. 단독주택용지는 대개 필지별로 분양하므로 1개 필지에 3122명이 접수한 셈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이처럼 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용지를 분양받아 3~4층짜리 단독주택(다가구)을 지으면 ‘주거’와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로 투자 여건도 좋아져 신규 분양 용지마다 청약자가 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초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3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일 시흥시가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내놓은 단독주택용지는 평균 115%의 낙찰가율(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했다.

 하반기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가 대거 나온다. LH는 21일 단독주택용지 1580필지, 공동주택(아파트)용지 74필지 등 하반기 공공택지 용지 분양 계획을 확정했다. 단독주택용지는 다음달 서울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줄줄이 나온다. 크기는 1필지당 보통 264㎡ 정도로, 용지 계약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지어 거주·임대하면 된다.

 주거전용에선 3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점포겸용에선 4층 이하로 1층에 상가를 들일 수 있다. 땅값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데 수도권에선 보통 5억~8억원 선이면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은 1인 1필지만 가능하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수도권에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지방에선 청약 제한이 없다.

 아파트와 같은 전매제한 규정은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팔 땐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LH 통합판매센터 김운준 센터장은 “주거전용보다는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더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필지별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단독주택용지도 아파트처럼 필지별로 입지여건이 제각각이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해 대중교통 등 주거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용지 못지 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주차장용지도 하반기 전국 6개 공공택지에서 51필지가 나온다. 주차장용지는 일반 상업용지보다 가격이 20~30%가량 싸면서도 연면적의 30%까지 상가(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을 들일 수 있다. 판매 예정가가 1억원대부터 수십억원대까지 땅 크기에 따라 다양해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는 물론 일반투자자가 낙찰하는 예도 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상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주차장용지를 매입한 뒤 1~2층에 상가만 잘 유치하면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옥길지구·수원 호매실지구 등지에선 아파트용지가, 인천 영종지구 등지에선 상업용지가 분양된다. 혁신도시 등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에 많아 주택건설회사나 시행사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하반기 공공택지 용지 공급 계획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