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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병원|의보진료기관지정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의료보험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잉청구한 녹십자의원등 29개병·의원에 대해 의료 보험환자진료기판지정 (요양취급기관지정)을 모두 취소키로 결정하고 이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료보험협의회·대한의학협의회에 통보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들은 ▲ 의료보험진료비를 허위·과잉청구하거나 ▲ 과잉투약 ▲ 입원일수조작등갖가지 비위를 저질렀음이 의로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청구액심사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과정 등에서 드러났다.
보사부가 의료보험시행 이후 진료비과잉청구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경고등 행정처분을 내린적은 있으나 요양취급기관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취소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화순의원 (서울 길음동) ▲ 성심의원 (서울 화곡동) ▲ 성진의원(서울 길음동) ▲ 녹십자의원(부산시 동구 수정동) ▲ 평화소아과의원 (부산시 중구 대덕동) ▲ 서동의비뇨기과의원(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동) ▲ 대왕의원 (성남시) ▲ 청주의원 (청주시) ▲ 정신의원 (대전시) ▲ 송외과의원 (충남 부서군 부서읍) ▲ 광주성심병원 ▲ 「나사로」병원 (제주시 일도) ▲ 심방병원 (부산시 중구 파주동) ▲ ◇영진신경외과 (대전시) ▲ 기독의원(충남 부서군 부개동) ▲ 경신의원(대전시) ▲ 유승국의원(전주시) ▲ 윤호영의원 (전주시) ▲ 인제의원 (이리시) ▲ 중앙의원 (전북 진안군) ▲ 정내과의원 (광주시 동구 금남노) ▲ 동산의원(전남 보성군 보성읍) ▲ 김해진외과의원 (경북 영주군 영천읍) ▲ 신생의원 (김천시) ▲ 인성의원 (경북 칠곡군 칠곡리) ▲ 양의원(충무시) ▲ 경영선의원 (경남 진양군 금곡이) ▲ 제주고려의원 (제주시) ▲ 고택수의원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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