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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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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대학의 자율성·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현재 추상적으로 표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저생활 보호청구권」으로 바꾼다.
대통령은 직선·임기 4년·1차 중임토록하고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국회 국정감사권은 부활하되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부산·도에서만 실시한다.
김덕화 (전국전매노조기획실장)
구속적부심제 부활, 구속영장남발 제한, 고문·잔혹 형벌의 절대금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가가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노동3권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공해로부터 보호받을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독과점기업의 「카르텔」행위와 중간상인의 농간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자권리가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소선거구에서, 나머지는 도단위 대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임기는 4년에 1차 중임하되 본 조항은 영구히 개정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토지소유에 공개념을 도입, 투기를 막자.
김영모 (중앙대 교수)
사회의 민주화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직선제, 대도시의 지방자치제, 다당제와 농촌의 소선거구제, 도시의 중 또는 대선거구제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뭣보다도 직장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
복지권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의 평등한 기회와 국민 최저생활의 보장』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특권의 배제, 복지의 국가책임, 중학까지의 의무교육, 평등한 교육기회, 의료보장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복지권으로서 가족권·아산권·모성권·주거권·환경권이 신설되고 불행한 계층과 노인·장애자는 국가 책임하에 보호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문인? (변호사)
국민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태가 좋다.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을 찬성한다. 중임을 허용할 경우 당선 후 3년이 지나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재선을 위한 위선적 행위로 미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헌법개정을 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수사상 필요로 일단 구속되었다해도 조사만 끝나면 바로 석방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도록 「필요적 석방」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송종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개헌안 마련에 앞서 개헌 주도권 문제가 사전 조정되지 않으면 국민적 화합속의 후회없는 개헌이 어렵다. 국회와 정부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①정부수뇌와 각 당세력의 대표들이 개헌협의회(가칭)를 가져 정부형태·대통령 선출방법 등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하고 ②정부의 개헌심의위를 범국민적 대표로 구성하여 공개주의로 운영해 그 결정의 준수를 정부가 보장하며 ③개헌에 대한 정부의 모든 절차와 구상은 철저한 공개주의로 해야한다.
정부형태는 권력이 국민적 지지기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강력한 정부가 반드시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권력이 도덕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가져야 안정이 이뤄진다.
언론자유조항중 법률유보를 삭제하고 언론인의 신분보장, 공정한 편집과 건전육성을 위해 언론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의 제도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양승두 (연세대 교수)
개헌의 기본방향은 ①기본권 신장 ②통일기구 설치 ③안정된 정부수립 ④장기집권 방지제도의 설치 ⑤민주적인 통치권 행사에 맞추어야 한다.
기본권의 법률유보 조항은 배제하며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의지의 표현을 위해 대통령 주재하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 구성된 기구를 두어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과 안정된 능률적인 정부의 형성과는 별개다.
또 안정된 효율적 정부의 수립과 장기집권과는 별개다. 안정된 정치현상은 장기집권자 또는 독재자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양재권 (전기공협 이사장)
정부형태는 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하고 임기는 4년에 1차 중임을 허용하되 연임제한 규정은 개정이 불가능하게 하고 이를 개정할 때를 대비해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하자.
대법원장은 법원·국회·행정부 추천대표로 구성된 법관추천회의에서 선출케해야 한다.
국회는 단원제, 임기 4년, 소선거구로 하는 것을 희망한다. 선거와 정치자금은 공영제를 실시하는게 좋다.
지방자치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부터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
구속적부심제는 부활해야 하며 해외자원개발 지원규정과 중소기업 지원규정을 신설하자.
이경숙 (숙명여대 교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임기는 4년에 1차 중임, 선출방식은 직선제가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1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두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를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
국회는 임기 4년, 소선거구제, 단원제를 지지한다.
국정감사권·탄핵소추권·국무총리 임명동의권·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불신임권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장은 법관 전체회의에서 선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기본권의 유보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이병주 (소설가)
대통령의 권한축소가 바로 민주주의에로 통하는 길은 아니고 북한에 맞설만한 영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통령책임제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치 말아야 한다.
원로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국회는 양원제로 해야한다.
대학의 자치권 확립을 위해 교육의 자율을 기하고 언론자유를 명기하는 한편 경찰권 확립을 위해 경찰청 또는 공안위원회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한상범 (동국대 법대 학장)
개정안은 여야간 또는 국회와 정부간 이견을 사전 조정하여 확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새 헌법에는 ①전문에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명시하고 국민의 헌법수호 결의와 저항권 및 공직자의 헌법수호의 책무를 명시 ②기본권에 인권조항을 넣고 알 권리·환경권·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신설 ③대통령의 권한제한 규정 등이 삽입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직선·4년·1차 중임이 좋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찬성한다. 지방자치는 서울·부산부터 실시하지 말고 시·군 단위로 하여 밑으로부터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역량의 육성과 지방행정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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