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관계 청산위한 금품약속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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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9민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19일『첩관계를 끊는다고 조건으로 금품을주기로 약속한행위는 선량한풍속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히고 조모씨(여·서울서초동)가 임모씨(서울이태원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74년 처자가있는 임씨와 동거하며 딸2명을 낳았으나 78년4월 임씨가부인의 권유에 못이겨 첩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자 1천만원을 받기로하고 관계를끊었으나 임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않자 소송을냈었다.
재판부는『임씨가 첩관계 청산의댓가로 1천만원을 주기로한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약정이기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원심취소이유를 밝혔다.
이판결 1심은『헤어지기로 약속할때 조여인이 동거기간동안 경비를 쓴것등을 배상금조로 지급키로 약속했기때문에 이를 주어야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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