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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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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6조로 된 전문을 싣는다. 시안작성에 참여한 「6인 헌법연구회」「멤버」는 다음과 같다.
김철수(서울대 법대교수·헌법학)
양호민(조선일보논설위원·정치학)
장을병(성균관대교수·정치학)
한정일(건국대교수·정치학)
임종률(숭전대교수·노동법)
양 건(숭전대교수·헌법학)<편집자주>
범례
ⓛ「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 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의 헌법을 가리킴.

<제1장 총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3공과 동일)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ㅇ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일반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④군인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제1공과 유사)
제7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식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ㅇㅇ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제2공과 유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인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모든 국민은 생명의 권리, 인격의 권리, 행동자유의 권리 및 행복추구의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알 권리,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를 가진다.
④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은 이상의 권리들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임의동행·보호처분 등을 이유로 한 인신의 구금은 금지된다.
②비인도적이고 잔혹한 형벌은 금지된다.(신설)
③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체포·구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유사가 발부한 영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피구속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사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지체 없이 피구속자들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판사는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고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사는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구속의 계속이 결정된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⑥사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3공과 동일)
⑦수색·압수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수색·압수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⑧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⑨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3공과 동일)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외이주의 자유, 국외여행의 자유 및 귀국의 자유는 정치적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할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ㅇ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보상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일반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주택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주택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판사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신서·우변·전신·전화 등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통신의 필요에 대한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신앙·포교·예배 등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의 연구· 발표 및 교수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③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방송·방영 등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제3공과 유사)
②언론·출판·방송·방영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화나 연극에 대하여는 소년보호를 위하여 검열할 수 있다.
③신문·통신·방송·방영의 시설기준과 편집·편성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언론·출판·방송·방영·연극·영화는 민주적 기본질서, 타인의 명의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공과 유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다(제3공과 동일)
③공공장소 및 법률이 정하는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는 당국의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당국은 안녕 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산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은 결사에의 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18세가 되면 정당가입·정당활동·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18세가 되면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판사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관한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 공급·통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형사피의자로서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9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어야 한다.
⑤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은 소속정당이나 특정정당을 선전하는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자는 자기 및 가족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 및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작업환경 등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①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공과 유사)
②정치적 파업은 금지된다.
제32조 ⓛ근로자는 기업의 경영에 협력·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근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익의 분배에 균등할 권리를 가진다. (제1공과 유사)
제33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자구 수정)
②국가는 질병의 예방과 의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험하게 하는 오염을 제거하며, 산업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3공과 동일)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40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다.
②모든 국민은 헌법침해 또는 헌법침해의 의도를 안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침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국민은 헌법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는 저항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통치기타>※제25∼42조(통일주체국민회의) 삭제

<제1절 국회>
제41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2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2백인 이상, 3백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60일내지 30일전에 실시하여야한다.
④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4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회의원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3공과 동일)
제48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제3공과 동일)
③정기회의 회기는 1백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3공과 동일)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③(년간회기일수제한) 및 ⑤(대통령요구 임시회의 의안처리 및 집회기간의 제한)삭제
제49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50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석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시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5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번의 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1백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한다.(제3공과 등일)
③전 항의 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ㅇ적비
제56조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ㅇ적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비는 미리 국회이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9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 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둔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제2공과 동일)
②불신임결의는 국회재적의원 3문의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상동)
③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상동)
④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상동)
제64조 ①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5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조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6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공안위원회위원·안보정보실장·감사위원·검찰총장·판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5분의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7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할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회의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2절 대통령>
제68조 ①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입안·조정하고 집행할 책무를 진다.(제3공과 동일)
※제43조 ④(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삭제
제69조 ①대통령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로 선출된다.(제3공과 동일)
②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90일내지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제71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회의원과 대법원판사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폭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2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3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부의장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9조 (국민투표) 삭제
제74조 대통령은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내용수정=조약체결삭제)
제75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내우·외식·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공과 동일)
②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한다.(제1공과 유사)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만 선포할 수 있다.(계엄법제4조와 동일)
④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한다.
⑥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15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적의 무력공격으로 인하여 국회가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후반은 내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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