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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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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권 등을 갖고 내각이 일반행정권을 갖는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권한을 강화하며 대통령 궐위때 국회의장이 승계한다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안은 김철수(서울대·헌법학) 양호민(전 중앙대·정치학·현 조선일보논설위원) 장을병 (성균대· 정치학) 한정일(건국대·정치학) 임종율(숭전대·노동법) 양건(숭전대·헌법학)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가 작성했으며 오는 21일 「크리스천·아카데미」 주최로 이 시안을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시안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주었으며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했다.
국회에 정부불신임결의권과 국무위원 개별 해임권을 준 반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시안은 규정했다.
시안은 또 군·검찰·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명문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되 헌법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의희를 구성하도록 시한을 두었으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간다.
▲대통령의 권한=국무총리임명권(국회동의요), 국군통수권(국방회의 의장),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각 군 참모총장 임명권,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권, 계엄선포권, 국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직속기관으로 안보정보실(중앙정보부 개편) 설치
▲정부(내각)의 권한=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국회·국회의원=단원제 단독으로 당법 개정권을 갖는다. 회기일수 제한규정 삭제·국정감사권,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계엄에 대해 사후 승인권을 갖는다. 임시국회의 정족수는 재적4분의 1.
▲사법권=대법원장은 현직판사로 구성되는 선거인 단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 신설, 대법원 판사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하급번 판사는 대법원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
▲기본권=영장 집행자는 피구속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할 것. 체포·구금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서 이의 진술기회를 갖고, 구속 적부심 부활, 보석제도 확대, 달좌제 금지. 자의적 사형제도의 금지근거 마련.
▲재산권=각종 보상비 지급 현실화.
▲통신·표현의 자유=서신·우편·전신·전화 등의 비밀에 대한 제한은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 언론·출판·방송·상영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편집·편성권 독립, 이외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한다.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최저임금제, 경영참가권, 이익분배 균점권을 두었다.
▲헌법 침해자에 대한 국민저항권과 환경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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