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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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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존경하던 실장님을 실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고 김계원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김길준씨 인가?
-그렇다.
▲영주에서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로서 기독교 집안이지 않는가.
-그렇다
▲기독교 집안인 관계로 배재고와 연보대에 진학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공소장에 따르면 연위대를 2년 수료하고 학도병으로 갔다고 했는데 41년 1백2명의 졸업자 명단에는 졸업한 것으로 되어있다. 졸업을 했는가
-그렇다.
▲아버지는 79세이고 어머니는80세이며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라는데.
-그렇다.
▲부인과 2남1녀가 있고 그 아래로 동생3명과 누이동생, 2명의 손자도 있는가?
-그렇다.
▲누구보다도 가족관계가 행복하고 복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육군참모총장 재임때 박대통령에게 예비군 창설을 건의하고 기초작업을 했는가.
-그렇다.
▲피고인이 박대통령에게 예비군조직 요강을 만들어 건의했는가.
-그렇다.
▲사건은 10월26일 발생했는데 영주에있는 80노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곧 노모를 찾아 볼 계획이었는가.
-매일 아침 박대통령의 지방순시 때 자동차로 「헬기」장까지 배웅을 했는데 박태통령이 노모의 위독상태를 물어보고『내일이 토요일이니 내려갔다가 월요일날 올라오라. 그동안 찾지 않겠다』 고 말해 그럴 계획이었다
▲노부모를 모신 장남으로 부모도 잘 돌보는 효심과 국가원수를 잘 보필해야 하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박대통령으로부터 『토·일요일은 안 찾을테니 갔다오라』 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27일 형주에 갈 계획이었는가.
-그렇다.
▲26일의 만찬요청연락은 비서실장실에서 받았는가.
-그렇다.
▲전화를 받을 때 최영희의원이 와있었는가.
-그렇다.
▲왜 왔는가.
-최의원은 그전에도 만용무로 청와대에 왔다가 들르곤 했는데 이날도 최의원이 딴 용무로 왔다가『오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고 묻는 순간 차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공식적인 만찬에는 비서실장이 꼭 참석하는가.
-그렇다.
▲이번과 같은 만찬을 공식적인 만찬이라곤 할 수 없지 않는가.
-공식만찬이 아니고 사사로운 만찬이다.
▲그런 만찬에 실장이 꼭 참석하느냐. 참석연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박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참석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궁정동식당에 참석한 일이 있고 참석하지 않은 일도 있는가.
-그렇다.
▲각하는 데리고 몇 번이나 갔는가.
-10월 26일까지 합쳐 4번 갔었다.
▲경호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석하지만 피고인은 4번이란 말인가.
-그렇다.
▲피고인은 박대통령보다 10∼15분전에 정보부장 집무실에 도착했다. 식당에는 안내를 받기전 임의로 들어 갈 수 없는가.
-그렇다. 안내 전에는 못 들어가며 수행원도 못 데리고 간다.
▲집무실에 도착해 있으니까 김재규가 나와서 함께 얘기를 하다가 식당으로가 정원에서 함께 얘기를 계속 했는가.
-그렇다.
▲김재규의 태도에 별다른 점은 없었는가.
-모르겠다.
▲사람이 중대 결심을 할 때는 얼굴표정이 달라지는데 과거와 다른 점을 발견 못했는가.
-없었다.
▲피고인은 김재규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해치우겠다」 는 얘기를 경계석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들은적이 있는가.
-그런 얘기는 과거에 김재규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 날도 같은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만찬석상에서 총소리가 나자 옆방에서도 총소리가 수없이 났고 전깃불이 꺼졌다고 했는데.
-그렇다.
▲김재규가 총을 쏘는 순간 『차지철 이놈아』 『김부장 왜이래』 『이 무슨 짓들이야』 는 세 마디가 동시에 들려왔다고 했다는데.
-그렇다.
▲이 세 마디가 연속적으로 나오며 만찬석에서 총소리가 나고 옆방에서도 총소리가 났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불을 켜라면서 「스위치」 를 찾았는가.
-그렇다.
▲피고인은 궁정동에 많이 안다녀 「스위치」가 있는 장소를 잘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 (이 때 경찰관이 피고인의 대답을 유도하는 유도심문은 삼가라고 말해 변호인과 잠시 입씨름)
▲불이 나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5초정도 걸렸다.
▲불이 꺼져 있는 동안에도 총소리가 들렸는가.
-옆방의 총소리는 불꺼진 후에도 들렸다.
▲불이 나간 15초 동안 벽을 더듬 거렸는가.
-그렇다.
▲김재규가 차실강을 쏜 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어 오는 것을 못 보았는가.
-그렇다.
▲만찬에서는 무슨 술을 마셨는가.
-「시버스」뭐라는 술을 마셨다.
▲박대통령과의 대작은 주로 피고인이 했는가.
-그렇다.
▲차실장과 김재규는 주량이 적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로 했는가.
-그렇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 검찰관이 『이렇지 않는가』『저렇지 않는가』 고 물을 때 피고인은 『그렇다』 고 주로 대답하지 않았는가. (검찰관이 이 때 또 유도심문을 중단하라고 해 변호인과 입씨름)
▲정확한 사실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희미하다. 차실장이 만찬 때 평소 잘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노래를 불러 각하가『차실장이 저런 노래도 부르나』 고까지 했는데 그 노래이름이 생각 안났다. 나중에 알아보니 「도라지」 였다.
▲술을 많이 마셔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도라지」곡목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는가.
-그렇다.
▲『나는 하면 한다』 고 김재규가 말했을 때 『알았소』라는 대답을 했다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김재규를 감싸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돌발사태의 수습을 슬기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알았다』고 했는가.
-김재규가 권총을 들고 살기등등해 있기 때문에 『알았다』 고 했다.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맞은 것을 왜 몰랐는가.
-뒷머리 쪽으로 총알이 들어가 박혀버려 앞부분은 파열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병원에 출입금지지시를 내린 이유는.
-정부가 사후초치를 마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본「벙켜」에서 왜 김재규를 체포하지 않았는가.
-체포에 앞서 사태수습이 급선무였다. 또 체포가 가능했을지도 의문이었다.
▲언제 총리에게 최초로 보고했는가.
-밤8시45분쯤 청와대에서 했다.
▲그 때 왜 김재규가 대통령을 쏘았다고 말하지 않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다가 각하가 총에 맞았다』 고 말했는가.
-김재규가 육본 「벙커」에서 혁명 운운할 때까지는 김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김재규를 청와대로 오라고 했는데 김재규가 거절한 이유는.
-경호실에서 알고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사살하거나 체포할까 두려웠을 것으로 봤다. 총리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
▲서거발표와 유고발표 중「유고」를 택한 이유는.
-유고가 질서를 잡을 때까지는 좋을 것 같아서 였다.
▲국무회의에 들어가 사유를 설명하라고 총리가 말했다는데 왜 안 들어 갔는가.
-국무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내가 들어갈 경우 김재규도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재규를 체포하는데 누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
-내가 했다. 또 범인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다.
▲김재규가 평소 유신체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정보보고가 채택안 될 때 불평은 했다.
▲사고 후 10월27일 하오5시30분 청와대비서실에서 누구에게 조사받았는가.
-보안사령부 수사관 2명을 대동하고 와서 사건경위를 알고싶다고 해 응했다. 당시 진술은 녹음되어있다.
▲녹음된 부분중 진실과 다른 점이 있는가.
-병원에서 청와대로 갈 때 내 차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다르다. 사실은「택시」를 타고 갔다. 그 외는 가장 기억이 생생했을 때 진술이다.
(하오5시2분 이병용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끝나고 김수용변호사의 반대 신문시작)
▲검찰진술이 사실인가, 본법정진술이 사실인가?
-본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한다.
▲본변호인이 11월19일 피고인을 처음 면회했을 때『구차하게 살고싶지 않다. 검찰진술을 시인하겠다』 고 말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
▲재판결과에 신경쓰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부탁했는데.
-그랬다.
▲오늘 사실대로 말하고있는가.
-그렇다.
▲검찰에서 김재규피고인의 조서는 끝났는데 피고인 때문에 사건처리가 늦어진다고 말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
▲본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조금도 거짓말이 없는가.
-그렇다.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 김재규피고인의 영향이 있었나.
-없었다.
▲평소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할 눈치를 보인 일이 있는가.
-없었다.
▲김재규피고인이 차실장을 비방할 때 주로 문제가 된것은.
-월권· 정치개입· 태도불손 이었다. 때로는 「처치해 없애 버리겠다」 는 말까지 했다.
▲범행당일 왜 만찬장소에 혼자서 먼저 갔는가.
-공식행사 때는 비서실장이 각하와 같은 차에 타지만 비공식행차 때는 경호실장이 동승한다.
▲궁정동에 갈때 비서 또는 심복부하를 데리고가거나 권총을 휴대하는가.
-운전사만 데려갈 수 있다.
▲차실장이 사건 당일 무기를 휴대했는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날은 휴대하지않았다.
▲피고인의 운전사도 같이 식당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다. 운전사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경호관이 있지만 책와모에 남아있었다.
▲왜 정원으로 나가 있었나.
-각하를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경계석이 공소강에 자주 나오는데 크기는.
-너비와 높이가 10㎝점도의 화강암이다.
▲앉아있기에 불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내가 김재규피고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앉았으면 저절로 머리가 끄덕일 정도였다.
▲그곳에 몇 분이나 앉아있었나.
-5,6분쯤이다.
▲대화내용은.
-김재규피고인이 차실장을 격한 언사로 비난해서『각하께 차의 월권을 얘기한 일이 있지만 내일 또 다른 사람을 시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하면 고쳐 지겠지』 라고했더니 김재규피고인이『그런 미지근한 방법으로는 안된다』 면서 『화끈하게 해줘야한다』 고 말하는데 각하가 도착했다.
▲과거에 대통령에게 차실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시정해달라고 건의한일이 있는가.
-그런 일있다. 정치에서 손을 떼게하라고 했더니 각하는『차실장은 국회의원을 여러 번하여 정치를 아니까 실수는 없겠지』라고 했다.
▲그 다음날은 누구에게 부탁해서 그같은 건의를 하려고 했나.
-박승규민정비서관이 27일에 부산사태를 보고하드록 돼있었다. 그 때 차실장에대 한 여론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었다.
▲언제 부탁했는가.
-삽교천가기전 내 사무실에서 했다.
▲궁정동경계석에서 나눈 대화는 특별한 초점없이 무료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나.
-그렇다.
▲김재규피고인이 『해치우겠다』 고 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차실장을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항상 기분이 격해지면 하는 말로 가볍게 생각했다. 만일 죽이려고 한 것으로 알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김재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자리를 준다는 보장이 있었는가.
-비서실장보다 더 좋은자리는 없다. 나는 이 자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해 왔다. 더구나 군대나 사회적으로 후배가 되는 김재규 아래에서 비서실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 범행에 동조했는가.
-동조한 일이 없다.
▲김재규피고인이 차실강을 대통령 앞에서 죽이면 피고인에게 오는 이익은.
-없다.
▲만일 김재규피고인의 그런 계획을 알았다면.
-간단히 저지했을 것이다. 김재규피고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기분이 이상하니 경호원을 긴장시켜라』라고 차실장에게 슬쩍 던지면 끝장난다.
▲만찬자리에서 술을 누가 많이 마셨는가.
-양주 (시버스· 리걸) 2병을 준비했는데 차실강과 김재규는 술을 거의 못하고 각하와 내가 가장 많이 마셨다.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전혀 못 마셨을 것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정치얘기를 다른데로 돌리려고 한 것은 시해계획 은폐를 위한 것인가.
-각하를 모시는 자리에 침울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져서 정치얘기로 우울해진 김재규피고인의 우울을 풀어주기위해 그랬다. 내가 김재규피고인에게 안하는줄 알면서 일부러 술을 권했더니 「글라스」에 양수를 따라 내게 돌려줬다.
▲방문은 열려있었는가.
-정원의 양어장과 분수를 보기위해 활짝 열려 었었다.
▲식탁의 크기는 길이가1.5∼2m, 폭이 1m쯤되는가.
-그렇다.
▲김재규피고인과 차실장의 간격은?
-반팔 정도다.
▲손을 펴면 닿을 정도인가.
-그렇다.
▲차실장은 태권도·검도의 고단자이며 경호직을 맡은 사람인데 그런식으로 했으면 김재규피고인이 먼저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
▲툭 쳤다면 차실장이 재빨리 손을 뻗쳐 공격해 올 거리가 아닌갸.
-그렇다.
▲김재규피고인이 총을 꺼낼 때 봤는가.
-못봤다.
▲문을 등지고 앉은 피고인은 당연히 못 봤을 것이다. 가장 잘 볼수 있는 사람은?
-각하와 차실장이다.
▲총격직전 분위기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좋았다.
▲그때 뭘하고 있었나.
-앞자리에서 「기타」 치는 여자를 보고 있었던 듯하다.
▲총성과 함께 전깃불이 꺼지자『각하계신데 이게 무슨짓이냐』라고 했다는데.
-『각하계신데 불켜라』면서 밖으로 나갔다.
▲일어서면서 대통령과 김재규피고인을 봤는가.
-그렇다. 각하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김재규피고인과 차실장의 싸움에 유탄을 피하는 줄 알았다.
▲식탁 밑은 발을 걸칠 수있도록 패어져 몸을 숨길수도 있는가.
-그렇다.
▲그때 차실장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전혀 기억이 없다.
▲여자들은?
-그대로 앉아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불이 꺼지고 김재규피고인이 나가는 걸 봤는가.
-못봤다. 깜깜해서 불을 켜고 살펴보려 했다.
▲경호원처치를 감시했는가.
-방안에서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나.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나.
-그렇다.
▲공소강에 감시·감독한 것으로 됐는데.
-그런 것 한 일없다.
(하오5시50분∼6시18분휴정)
▲전깃불이 꺼진 뒤 밖으로 나왔다는데.
-식당과 주방의 중간 쯤에 있었다.
▲벽을 더듬으면서 「스위치」를 찾았다는데.
-그렇다.
▲권총은?
-없었다.
▲다음 총소리는 불이 켜지자 마자 났는가 한참 뒤에 났는가.
-거의 동시인 것 같다.
▲두번째로 김재규피고인이 방에 들어가는 걸 볼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가.
-그렇다.
▲피고인이 서있던 곳과 방출입구간의 거리는.
-약1∼2 m쯤이다.
▲벽쪽을 향하고「스위치」를 찾고 있었기에 방문 쪽을 등지고 서 있었는가.
-그렇다.
▲2차 총격 후 김재규피고인이『한다면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일부러 만난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방으로 들어가고 김재공피고인은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시해된 줄 알았는가.
-몰랐다.
▲시해여부를 모르는 채 김재규피고인과 만난 셈인가.
-그렇다.
▲생존자 중 피고인의 여자들도 쏘지 않았는가.
-그렇다.
▲공소장에는 이기주로 부터 권총을 넘겨받았다고 했는데 뺏은 것이 확실한가.
-뺏었다.
▲차실장이 살아있고 실탄도 있었는데 왜 안 쐈나.
-차실장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다. 총은 뺏어 내가 보관했다.
▲대통령의 피격을 언제 알았나.
-총을 뺏고 방에 들어가서 「와이셔츠」에 피가 벌겋게 배어 있는 것을 봤다.
▲빨리 병원으로 옮기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
▲김재규피고인이 『보안 잘 하시오』 할 때 『알았소』라고 했다는데 보안이 안 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간 것은 그 때 대답이 위기모면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을 살리려는 척하기 위한 「쇼」였다면 다른 병원도 많지 않은가.
-그렇다.
▲그 병원은 대통령이 주1회 건강「체크」를 받는 곳이라는데.
-그렇다.
▲각하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병원이 아닌가.
-그렇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수행할 때 대통령 승용차를 타본 일이 있을텐데 운전사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몰랐는가.
-다음날 새벽2시 몇몇장관과 총리를 모시고 확인하러 그 병원에 갔을 때 국방부장관이 운전사를 보고 『너 누구냐』고 물으니까 『중정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알았다.
▲대통령 운전사는 여럿인가.
-그렇다. 승용차가 여러 대다. 특히 사용차 운전사는 잘 모른다.
▲병원에서 군의관이『5분전에 서거했다』고 진단결과를 알려줬는데도 살리려 했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했다는데.
-진단결과를 들었지만 애원했다.
▲공소장에 하오7시55분 병원도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김재규피고인이 그 곳을 떠난 하오 7시43분에서 12분 경과된 시간이다. 차에 싣고 내리는 시간을 8~10분으로 보면 2~4분에 궁정동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온 셈인데.
-최대한 빠른 후송조치를 취했다.
▲그 날 입었던 피고인의 옷에는 피가 많이 묻었는데(이 때 변호인은 그날 입었던 피고인의 양복과 「셔츠」를 들어 보였다. 언제 갈아 입었나.
-다음 날 아침 5~6시쯤이었다.
▲총리에게 보고할 때와 육본「벙커」에 갈 때 피묻은 옷을 입고 있었나.
-피가 묻은 줄도 모르고 그대로 정신없이 돌아 다녔다. 손에 묻은 피만 닦았을 뿐 얼굴도 매만지지 못한 채여서 나중에야 알았다.
▲대통령을 살리려 했다는 「쇼」를 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쇼」는 전혀 아니었다.
▲유성옥에『밤새며 각하모셔라』라고 했는가.
-그랬다.
▲그 때까지 그가 대통령 운전산줄 알았는가.
-그렇다.
▲유성옥이 대통령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던데.
-나중에 병원장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나는『보안 잘하라』고만 했다. 병원 당직자에게는 출입자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청와대까지「택시」를 타고 오천원을 줬는가.
-그렇다. 마침 가진 돈이 5천원짜리가 가장 작은 돈이어서 그냥 주고 내렸다.
▲병원장이『시체 어떻게 할까요』라고 전화를 걸어와 『각하 입원실에 모셔라』고 했는가.
-그랬다.
▲병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안 된다고 했다.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죽은사람을 어떻게 각하 입원실에 모시느냐』고 고 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면서 『시키는 대로하라』고 했더니 조금 뒤에 『모시겠다』고 다시 전화를 했다.
▲강요했다는데.
-안된다는 말에 왜 안되는지를 나는 몰랐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강요했다.
▲왜 대통령인줄 알면서 그러느냐고 생각했는가.
-그렇다. 유성옥이 얼굴을 가리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수석비서관과 이재전경호차장에게 『각하에게 큰 일이 났다』고 말했을 때 서거로 알고 우는사람도 있었다는데.
-그렇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 사망을 알고 그랬는가.
-누구의 총에 맞았다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각하사망」은 다 알았다.
▲이재전 경호차장에게「병력출동 필요없다」면서 경계만 강하하라고 한 것은 김재규피고인의 계획진행을 돕자는 것이었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었었나.
-돕자는 뜻은 전혀 없었으며 중정경비병들이 청와대로 들어올까봐 「경비강화」 를 지시했다. 벙력출동을 못하게 한 것은 궁정동이나 남산등에서 혹시 경호실병력과 중정병력이 충돌을 일으키면 수습 못할 혼란이 일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피고인은 육군참모총장등 군지휘관을 거친 경험에서 잘못하다간 시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 병력출동을 저지 시킨것인가.
-그렇다.
▲총리가 하오8시40분쯤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정확히 보고했는가.
-틀림없이 보고했다. 그 때 총리는『김일성이 알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무엇보다『군이 총돌할까 염려스럽다』 고 했더니 『그래선 안되지』 라고 했다.
▲총리에 이어 도착한 법무장관은 울면서 들어섰고 내무장관은 『이게 웬일이요』하면서 놀란 표정이었다는데.
-비서실을 거쳐 들어오면서 「각하서거」 를 들은 것으로 생각됐다.
▲『군의 통수권 상실을 북에서 알면 안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나.
-각하가 그동안 강력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각하의 서거는 내외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이 전후방치안을 확보한 뒤 서거사실을 발표해야 한다고 봤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내가 취한 조치는 하나도 잘믓이 없었다. 당시상황으로 그 이상의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김재규피고인이 하오9시쯤 육본 「벙커」 에서 첫 전화를 했다는데.
-육군총장과 같이있으니 오라고 했다.
▲첫 전화가 왔을때 옆에는 총리만 있었나.
-다른 장관들이 오기 전인 것 같다..
▲전화 온 것을 총리가 알았나.
-알았다.
▲통화내용을 총리에게 보고했는가.
-보고했다.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김재규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었는가.
-그렇다.
▲「총리모시고 이리로 오라」는 김재규피고인의 두번째 전화를 받은 뒤는 어떻게 했나.
-총리에게 김재규가 무서워서 청와대로 오지 못하는 것 같으니 같이 육본으로 가자고 했다.
▲김재규피고인이 오라고 명령해서 갔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갔다.
▲계엄선포를 위해 갔는가.
-김재규피고인이 육군총장을 잘못 움직일까하는 우려도 했고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하겠다고 생각했다.
▲김재규피고인의 두 번째 전화를 받고 그가 군을 장악한 줄 알았다는데.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 대한 각하의 평소 신뢰로 보아 김재규피고인과 동조하리라고는 생각 않았다.
▲내무·법무장관에게 김재규피고인이 각하시해범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총리가 필요하면 할 것이고 되도록 보안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해서였다.
▲육본「벙커」에서 욱군총장과 얘기하려할 때 김재규피고인이 계속 따라왔다는데.
-그렇다. 단둘이 얘기할 기회를 안줬다.
▲국방장관실에서 계엄논의할 때도 김재규피고인이 피고인을 계속 감시했는가.
-그렇다.
▲공소장에는 그 때 내무·법무장관이 강력히 반발해 뜻대로 안 될 것같아 살짝 알려줬다는데 강력한 반발이 있었나.
-아니다. 총리가 계엄사유를 뭐라고 해야하느냐고 고심했다.
▲계엄사유를 「유고」 로 하자는 것은 피고인의 생각이었나.
-아니다. 총리가 사유를『「유고」· 「서거」, 그 외 무슨 이유로 하지』라고 말했으며 김재규피고인이 「유고」도 안되니「치안문제」로 하자고 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계엄선포하면서 서거를 알리면 당장 일어날수 있는 동요를 진압하기 어렵다. 적어도 계엄군이 완전배치될 때까지는 「유고」 로 하는 것이좋겠다고 말했다.
▲육군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살짝 얘기하는데 김재규가 들어와 피고인이 보좌관실 직원들을 향해 『오늘저녁 식사준비는 하고 있느냐』 고 소리치면서 눈치를 못채게 했다는뎨.
-그렇다.
▲국방장관실에서 다시「벙커」에 내려와 욱군총장에게 『왜 빨리 김재규를 체포않느냐』 고 추궁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는데.
-그렇다. 곧이어 『체포했다』고 보고해왔다.
▲왜 그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
-중정부장을 체포하려면 육군총장·국방장관의 동시결심이 필요해 같이 불러낼 기회를 보다가 늦어졌다. 김재규피고인이 잠깐만 눈을 팔고 있을 때 불러내 얘기했다. 실제 체포에는 총장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결심이 필요했다.
▲김재규피고인을 청와대로 오라고 한 이유는.
-청와대에 와서 총리에게 자수하도록 하려고 했다.
-육본 「벙커」에서 계엄을 혁명으로 바꿔야한다는 말을 듣고 『딴 생각을 하고있구나』 하는 샘각을 했다.

<김계원 재판부신문>
▲현강검증에 갔었는가
-갔었다.
▲피고인과 김재규피고인사이에 식탁위의 물병이 있었는가.
-현장검증때도 봤다.
▲궁정동식당의 내부구조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스위치」 가 어디 있는줄 알고 찾았는가.
-우선 밖으로 나와 더듬어 본 것이다.
▲옆방에서도 총성이 나곤 했는데 그러한 때 상식적으로는 주저앉거나 엎드릴텐데 서서「스위치」를 찾았는가.
-서서 찾았다.
▲김재규피고인의 범행은 체제도전이 아니라 식당에서 정치얘기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저지른 우발사고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김재규피고인이 혁명을 말하니까 확실히 모르겠다.
▲김재규피고인이 자기집에 온 손님을 해치우겠다는데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가끔 그런 말을 해왔기에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았다.
▲이기주의 총은 왜 뺏었나.
-각하가 계신 방을 들여다보며 쏠 시늉을 해서그랬다.
▲평소 주량은.
-각하와 「위스키」 한병의 4분의1쯤을 마시면 기분이 좋을 정도다. 때때로 그 정도 마시고 각하를 청와대까지 모신 뒤돌아서면 약간 취한 듯한 일이있었다.
▲사건당일 취해서 기억못하는 일이 있는가.
-당시는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뒤 생각하니 약간 취했던 듯하다.(하오7시15분 법정심문이 끝나면서 김계원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모두 끝났다)

<박선호 검찰신문>
박선연피고인과 검찰관과의 1문1답.
▲직업은.
-중앙정보부비서실 의전과장이었다.
▲해병대대령으로 예편했는가.
-네.
▲그 뒤의 경력은.
-74년 예편 후 정보부총무과장·부산정보과장을 지낸 뒤 그만두고 현대건설「사우디 아라비아」 안전부장으로 1년동안 근무했고 귀국하여 중앙장사를 창설, 대표이사로 일했으며 작년8월11일 정보부비서실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의전과장의 임무는.
-궁정동본관· 정보부장집무실을 관리하며 각하 (대통령)가 쓰는 구동파 가·나·다동건물을 관리한다.
90%의 일은 각하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재규와의 관계는.
-자제의 사이로 내 성장과정에서 많은 층고와 지도를 해주었다.
▲김재규가 군단장으로 근무할 때 대동중학동창들과 합께 방문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
▲김재규가 건설부장관·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인사간 일이 있는가.
-그렇다.
▲의전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김재규의 힘이었는가.
-그렇다.
▲김재규피고인과 차실장과의 관계는.
-내가 근무할 때 정치나 정보에 대해서는 잘몰라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나 차실장은 모든 면에서 정보부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항했고 정치문제에 관여하여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안다. 차실장은 김부장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싫어했다.
▲김재규와 김계원과의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과 이기왕와의사이는.
-이기주피고인은 내가 부임할때 경비원이었다. 그러나 인간성과 행정력이 좋아 경비원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내가 옮겨줘 사이가 좋았다.
▲피고인과 유성옥피고인과의 사이는.
-유피고인은 내가 총무과장이었을 때 총무국장 허용남씨의 운전사였다. 내가 다시 정보부에 근무할 때 유피고인이 나와 같이 근무하기를 원해 같이 일했다.
▲본관집무실을 관리하면서 김재규·김계원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만난 것을 알고있는가.
-그들이 만나 얘기한 것은 알고있으나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과 김태원피고인과 다른 경비원들과의 사이는.
-학목하고 단결이 잘돼있다. 궁정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것은 각하가 오시는 곳이어서 부장께서 품행이 단정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만을 뽑았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했다.
▲10월26일 만찬연락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건당일 하오4시25분 청와대경호처장 정인형으로부터 큰 행사가 나동에서 있다고 직접 연락받았다. 나·동관리자인 남효구사무관에게 대행사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행사라고만 하면안다.
▲김재규는 궁정동에 언제 도착했는가.
-하오4시30분이다.
▲남효주에게 만찬준비를 시키고 시내에 나갔다 온일이 있는가.
-부장님이 도착한 뒤 보고하고「프라자·호텔」에 바로 갔다가 하오6시25분쯤 되돌아갔다.
▲만찬도중 김재규가 나와 피고인을 만난 일이 있는가.
-있다. 경호처장과 주방에 있는데 남사무관이 와서 『부장이 나갔는데 모르느냐』 고 놀라면서 말했다. 구관에 가보니 부장이 나오고 있어 만났다.
▲그때 김재규혼자 였던가.
-박흥왕피고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잔디밭에서 김재규가 뭐라고 했는가.
-김피고인이 『자네들 어떻게 생각되나, 잘못되면 다 죽는거야. 총소리가 나면 경호원을 해치우는거야』 라고 했다.
김재규가 권총을 갖고 있는 것 을 알았는가.
-권총은 직접 보지 않았으나 툭툭 치면서 가지고있는 시늉을 하여 알았다.
▲『총장과 차장보가 와있다』 라고 김재규가 말하면서 『각오가 돼있느냐』 고 물었다는데.
-그렇다.
▲피고인이 『각하까지냐』고 물었는가.
-그렇다.
▲그때 김재규의 대답은.
-『응』하고 대답했다.

<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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