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침해 신속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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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태청)는 8일 납세자보호를 위해 당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과세처분집행정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감사원법 등의 개정법률안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개정법률안시안은 이밖에도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무서·국세청·국세심판소등에 각각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국세기본법 등 관계세법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고 4백50여 일이 걸리므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 국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건의를 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또 지금까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납세 후 과세처분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도 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다.
시안은 이밖에도 조세분쟁의 증가에 따라 현행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감사원법 등에 제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처분불복제기기간과 결정기간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권리행사기회를 주기 위해 ▲현행 30일, 60일, 90일등으로 되어있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간을 모두 l개월 이내로 ▲이에 대한 결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통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1개월 내로 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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