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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시장 공평경쟁 촉진 위한 7개 정책 상정

중앙일보

입력

[인민망 한국어판 7월 9일] 중국정부웹사이트는 국무원이 최근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포함한 7개의 임무를 담은 <시장공평경쟁 촉진과 시장 정상 질서수호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의견>에서는 정부업부 간소화 및 권력이양, 법에 따른 감독관리, 공정과 투명화, 권한과 책임 일치, 사회공동관리 등 기본 원칙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했다. 또 권한과 책임 명확화, 공평?공정, 고효율?투명화, 법치보장의 시장관리감독 구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2020년까지 성숙한 시스템과 한층 정형화된 제도를 갖춘 시장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에서 제기한 7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모든 시장주체의 자발적인 투자경영과 민상사(民商事) 행위가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분야가 아니고 제3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및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으면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다. 시장진입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심사조항을 대폭 감소시키며 변칙적인 심사비준을 금지하고 지역봉쇄와 업종독점을 척결하며 시장퇴출기제를 완비한다. 2. 시장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리감독방식 혁신, 생산경영자 주체의 책임 강화, 표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독점행위와 부정당 경쟁행위의 엄격한 처벌, 리스크 관리 강화, 과학기술 수단을 광범위하게 운용한 관리감독 실시를 통해 공평한 경쟁을 보장한다. 3. 관리감독 신용기초를 탄탄히 한다. 시장주체의 신용정보플랫폼 건설 가속화, 신용에 대한 보상기제와 비신용에 대한 징벌기제 구축, 신용정보를 적극 촉진하는 사회시스템 운용을 통해 성실하고 자율적이며 신용을 지키고 서로 신뢰하는 신용사회환경을 조성한다. 4. 시장관리감독 법 집행을 개선한다. 법에 따른 엄격한 직책 이행, 시장 법 집행 행위 규범화, 시장관리감독 법 집행 정보 공개, 법 집행 심사와 행정 책임추궁 강화를 통해 법에 의거하고 공정하며 문명적인 법 집행 제도를 확립한다. 5. 관리감독 법 집행 시스템을 개혁한다. 다부처의 법 집행 문제 해결, 다단계 중복 법 집행 철폐, 관리감독 법 집행 협력기제 규범화 및 완비, 시장관리감독 법 집행과 사법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법 집행 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하여 관리감독효과를 향상시킨다. 6. 사회감독기제를 완비한다. 업종협회?상회의 자율 역할 발휘, 시장전문화 서비스기구의 감독역할 발휘, 대중과 여론의 감독역할 발휘를 통해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시장의 자율관리, 자율규범, 자율정화 기능을 촉진한다. 7. 관리감독 법 집행의 보장기제를 완비한다. 적시에 관련 법률규범 개선, 법률책임제도 완비, 법 집행팀 능력향상 강화, 법 집행 능력보장 강화를 통해 법에 따라 의지할 수 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청렴결백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장관리감독기제를 확립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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