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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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존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도시공원만을 따로 떼어「도시공원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21일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마련한 전문36개조의 도시공원법(안)에 따르면 민간인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장료 또는 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인·지방자치단체가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공원허가신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륵 해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공원법개정안(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광역공원이용계획을 수립, 여러개의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탐방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탐방로 보호구역으로 신설하고 새로이 군립(군립)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군립공원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지정할 수 있으며 공원 안에서 지정건축물의 외부색채변경행위, 동식물의 불법포획이나 채집. 음주추태, 잡상 등 부당상행위, 공원사업시행자의 청소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벌칙규정 6개월 이내의 징역·벌금 1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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