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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허파 광교산 개발 "안돼"
지난 7일 광교산 기슭의 용인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입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K아파트 주민들이 운동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7년 전부터 약수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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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 판결계기 사유지공원문제 총점검
대모산 자연공원내 체육시설을 철거토록 한 서울지법의 판결(본지 4월2일자 23면 보도)을 계기로 그동안 아무 탈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공급해온 공원이 자칫 보상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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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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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통지는 대리개발
정부는 초지조성을 강력히 추진, 축산기반을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 초지조성에 대해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국유림·보안림·사방사업지 및 공원지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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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에 종합민원실
내무부는 5일 전국시·도청의 민원 봉사실을 5월31일까지 확장, 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 이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해오던 1백83종의 창구즉결 민원외에 건축·도시계획·구획정리·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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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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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