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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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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허전·하천·공유수면 매 입법에 의해 방조제가 수축된 간척지 등.

<개발심의위 설치>
▲농지개발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농수산부에 농지개발심의위를 설치.
▲개발대상지역은 도지사보고와 관계부처자료·토지소유자 및 개간희망자의 신청을 종합, 농수산부장관이 현지답사 조사.
▲농수산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작성,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지역과 개발방향 등을 결정, 고시.

<개간주체 기업도>
▲개발대상 지역은 1백 정보(30만평) 단위로 단지 화.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간의무부과.
▲농수산부장관이 입지·규모 등을 고려, 국가직접개발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가가 직접 개발.
▲사유지 중 개간의사가 없는 토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자가 대 집행.
▲지주개발 불응토지·허가조건위반토지·국가개발 또는 대집행개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거나 자영능력이 없는 경우의 토지는 국가 또는 국가지정자가 매수 개간.

<매수 금 분할지급>
▲매수 개간 자 자격은 국가이외 ①공공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②일정면적 이하의 농경지 소유농민 ③개발촉진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④일정액이상을 예치한 개간능력 있는 자
▲매수대금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우선하되 타협이 안 될 때는 도지사·농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대금지불은 0·5정보 미만은 일시불, 0·5정보 이상은 분할상환, 기타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수용법 준용.

<타 목적 전용규제>
▲이 법에 의해 개간허가를 받으면 타법, 즉 공유수면리 입법 및 동 관리법·하천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산림개발 법·사방사업법·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도시계획법·공원법·초지법·낙농진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허가·인가·승인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
▲이 법에 의해 개간된 농지는 타 목적 전용규제.

<각종 세 20년 면제>
▲효율적 개간을 위해 정부는 30∼60% 보조, 30∼50%융자, 농지상한제 부적용, 취득세·등록세 면제·농지세 20년 간 면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 안의 국·공유지는 농수산부 장관이 관리, 처분.
▲동 국 공유지는 능력 있는 자에게 임대개간,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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