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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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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문=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택지로 조성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것도 공한지에 해당되는가?
▲담=무허가 건물이 1·14조치 이전에 들어선 것이면 공한지로 보지 않으나 그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다면 공한지에 해당된다.
▲문=구획 정리 지구 안의 토지는 언제부터 공한지에 해당되는가?
▲답=구획 정리 사업 실시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환지 받은 토지는, 사업 완료 일로부터 5년 이후,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 완료 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공한지에 해당된다.
▲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도 건물이 없으면 공한지로 보는가?
▲답=법원에서 가처분 등으로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한지로 본다.
▲문=건축과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서 말하는 것인가?
▲답=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불허한 토지로서 「그린벨트」·접근 구역·공원 예정지·도로 예정지·문화재 보호 구역·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의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문=유료 주차장은 공한지인가?
▲답=영업 감찰을 교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 실적이 있으면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고
▲문=공지 상태로 있는 대지에 묘목을 심어 놓은 경우는?
▲답=긴급조치 시행일 현재 공지 상태로 있던 대지는 그 뒤에 묘목을 심었다 해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만 농경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장기간 묘포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묘목을 심는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한 필지의 토지가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답=이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임의로 택일하여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
▲문=시장의 허가서 받아 나무 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가?
▲답=시간의 허가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나무 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
▲문=유원지로 지정되어 일반 건물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되는가?
▲답=「호텔」 건물이나 위락 시설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유원지만의 토지는 유원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은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
▲문=2인이 공동으로 3백평의 공지를 소유한 경우는?
▲답=공한지는 한 필지의 면적이 2백평 이하일 경우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공지의 면적이 3백평일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문=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에게 중과되는가?
▲답=공한지에 대하여 중과되는 것은 재산세이며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대한 경우라도 그 소유자에게 중과된다.
▲문=개인이 소유한 어린이 놀이터는?
▲답=놀이터에 구축물로 볼 수 있는 놀이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면적과 시설 규모 등을 과세권 자가 조사하여 판단한다.
▲문=공장용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주택가가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답=주택가는 공장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어 건축 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용 대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1년6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문=임야를 형질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했으나 준공 검사가 되지 아니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는?
▲답=준공 검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다만 준공 검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건축 허가서 신청 중에 있는 토지는?
▲답=재산세의 납기 개시일 현재로 건물 공사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는 토지만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건축 공사를 위하여 지질 조사·설계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착공을 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유류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답=소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얻어 사용할 경우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는 공한지에 해당된다.
▲문=「테니스·코트」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가?
▲답=긴급조치 시행일 (74년1월14일) 이전부터 「테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업용 「테니스·코트」는 영업 감찰을 교부 받아 영업세를 납세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14 이후에 설치한 「코트」는 도시 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언제인가?
▲답=서울 9월1일, 부산 10월1일, 기타 시·군은 5월1일부터 한달 간이다. <금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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