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암행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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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1일 추석에 많이 쓰이는 물품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판매업소의 사재기 등을 막도록 하는 등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10월10일까지를 추석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절 성수품의 가격조작과 목욕료·이발료 등의 표시가격이행여부를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1차위반 때 15일간 영업정지 (2차위반 때엔 허가를 취소하거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토록 했다.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별로 합동물가단속반을 편성, 암행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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