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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유물, 보호구역 설정 후도 여전히 도굴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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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남 신안 앞 바다 송·원대해저문화재에 대한 당국의 보호구역설정 이후에도 여전히 도굴 및 불법해외반출이 뿌리 뽑히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검특별수사부 3과 김유후 부장검사는 3일 신안 앞 바다의 해저문화재를 도굴해 중간 상을 통해 일본인과 국내 소 장가들에게 몰래 팔아 온 조장호(38·전과2범·목포시 호남동 l의162)·이영희(39·무직·목포시 산정2동18)씨 등 도굴범 4명과 조철형(47·서울 묵정동 31의7)·이상태(29·서울 공덕2동264)씨 등 알선책 4명, 그리고 이걸주씨(60·조선내화주식회사전무·목포시 북교동184)등 불법 수장 가 2명 등 모두 10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도굴문화재를 사 일본으로 빼돌린 일본인「하마사끼」(37·일본 경도시)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싯가 5천 만원 짜리 원대 청자양각모란문 화병 등 국보급 문화재 38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76년 2월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바다에서 중국 송·원대청자들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또는 잠수부를 동원해 처음으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아낸 뒤 76년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자화병·천목 등 1천여 점을 도굴했다.
검찰은 신안 해저도굴문화재 중 일부가 77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하마사끼」씨를 통해 청자화병 등 모두 59점이 일본으로 밀 반출 됐음을 밝혀 냈다.
이들은 76년 11월 도굴행위가 검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으나 조씨와 이씨 등 4명은 문화재관리국이 76년 11월 보호구역을 설정한 뒤에도 지금까지 모두 1백13점을 도굴해 골동품 중개상인 조씨 등을 통해 수장 가 이씨와「하마사끼」씨 등에게 팔아 넘겼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같은 문화재도굴·불법거래조직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귀중한 국보급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도굴조직과 골동품중간거래 상·불법수장 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구속 자>
▲조장호 ▲이영희 ▲조부형(42·목포시 북교동 l55·도굴) ▲조계형 ▲이상태▲감남호(51·서울 혜화동74의37·알선) ▲정삼돈(38·목포시 연동 1094의15·유선업) ▲백옥현(41·서울 홍제3동6의18·골동품상) ▲이걸주 ▲김만호(39·경주시 인왕동 779의1·수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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