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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선수에 16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최근 미국 「프로」 농구에서 폭행한 선수에 대해 한화 16억5천만원에 상당한 3백30만「달러」 (피해액 1백80만「달러」·벌금 1백5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쇼킹」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남자 5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휴스턴」시의 배심원은 지난 17일 피고인 「로스앤젤레스·레이커즈」「팀」「커밋·워싱턴」 선수에 대해서 무려 3백30만「달러」를 원고인 「휴스턴·로케츠」「팀」의 「스타」「루디·톰자노비치」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액수는 당초 「톰자노비치」 변호인단이 요구한 2백65만「달러」를 상회한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이 폭행 사건은 지난 77년12월9일 두 「팀」경기 중 「레이커즈」의 흑인 선수인 「워싱턴」이 「로케츠」의 「센터」 「케빈·쿠러트」의 「팬츠」를 잡는 등 지저분한 경기를 벌이다 팔꿈치로 머리를 두번이나 때린데서 발단됐다. 그러자 「로케츠」의 주장 「톰자노비치」가 달려들어 싸움으로 비화, 「톰자노비치」는 코뼈가 부러지고 척추마저 다치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건 직후 「프로」 농구를 총괄하는 NBA 「로런스·오브라이언」「코미셔너」는 「워싱턴」 선수에게 1만「달러」의 벌금과 60일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톰자노비치」 선수 측은 고소를 제기, 뒤늦게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내용도 한국인에겐 이색적이다. 과거의 치료비 2만2천「달러」, 앞으로의 치료비 20만「달러」, 과거와 앞으로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각각 10만「달러」, 과거의 정신적 고통 20만「달러」, 앞으로의 정신적 고통 7만5천「달러」, 과거의 경기 불 출전으로 인한 수입 손실 15만「달러」, 앞으로의 수입 손실 85만「달러」, 그리고 부인의 고통 5만「달러」등 모두 l백74만7천「달러」인 것이다.
이 판결은 「워싱턴」 선수 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전까진 유효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 「스포츠」계에선 흥미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키 2m2㎝의 「골·게터」인 「톰자노비치」선수는 연봉 60만「달러」「스타·플레이어」, 31세로 「프로」 선수로선 절정기의 선수로 야투율 50·3%, 평균 득점 21·1점으로「프로」 경력 9년째의 고참 선수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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