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패류 채취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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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수산청은 21일 수질오염이 극심하여 패류의 식용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남 마산시 월채동∼진해시 앞바다 일원의 마산만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무기한 금지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산청이 21일 부산시에 내려보낸 수산청 고시 제12호로 명령됐는데 명령의 적용을 받는 수역은 동경 128도34분22초·북위35도10분8초 해역과 동경 l28초35분34초·북위 35도10분41초 사이를 연결하는 마산항 일원 1천3백80만평방m 가운데 9백만평방m다.
수산청은 이 고시에서 패류 채취 금지령은 바지라기·조개·피조개·그동·소라·전복· 홍합·고막·우럼쉥이 등 모든 종류의 패류에 적용되며 오는 6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산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립 수산진흥원이 마산 일대의 「패류 속 독성」실험결과 이 지역의 패류가 인체에 해롭다는 판정이나 취해진 것이다.
마산만은 마산공단과 마산 시내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와 도시하수로 극심하게 오염되기 시작, 지난해 국립수산 진흥원에서는 마산만에 서식하는 폐류의 독성을 시험해 이곳의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시켜 달라는 건의를 수산청에 했었다.
수질오염으로 특정지역에서의 폐류 채취를 금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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