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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넓힐 땐 한쪽만 헐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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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기존도로폭을 확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양쪽을 넓힐 수 없게되고 신설도로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되며 맹인 등의 보행편의를 위해 보도 턱(보도녹석구배)을 완만하게 해야된다.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광장·유원지·시장 등 43개 시설에 관해 종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을 건설부 부령으로 제정하여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법제처심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오는 6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2백3개 읍급이상의 도시계획변경이나 신규도시계획에 적용될 이 시설기준에 의하면 기존도로의 노폭확장은 원칙적으로 한쪽만을 하도록 하고 다만 도로의 지나친 굴곡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공사의 난이도·공사비 및 보상비의 과다를 검토하여 양쪽을 넓히는 것이 현저히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국민학교는 주거지구단위에서 통학거리 l㎞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미 지적고시가 끝난 재개발지구 등에 대한 노폭 확장공사는 이 기준의 적용을 안 받으나 기타공사는 이 기준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종래 노폭 확장공사는 도로한쪽만 확장하는 경우 다른쪽 주민의 항의가 빗발쳐 양쪽 확장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보상비·공사비등 국고손실과 기존건물의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가운데 공원과 주차장에 관한 것은 도시공원법·주차장법을 만들기로 되어있어 시설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기준의 기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율=종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한해 20∼25%로 정해져있던 것을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27%, 상업지역은 28∼37%, 공업지역은10∼20%로 규정.
▲보도의 턱=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지체(지체)부자유자·맹인·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현재 90도 각도의 차도와 보도의 턱을 완만하게 해야한다.
▲자전거 전용도로=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의 차도 외측부분에 자전거 전용차선 확보.
▲교차도로의 모퉁이=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시계(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90도 전후로 꺾이는 경우 노폭35m의 교차로 모퉁이는 10m, 노폭15m의 경우는 8m를 각각 깎아야한다.
▲입체횡단도로=시간당 6천명이상 통행하는 횡단도로는 입체도로로 설치하되 폭은 고가육교일 경우 4·5m이상, 지하횡단보도일 때는 6m이상으로 함.
▲교통광장=도시외부에서 도시 안으로 진입하는 지역간의 주간선도로와 도시에서 분류되는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를 갈아탈 수 있게 교통광장을 설치.
▲유원지=규모는 최소 2천평 이상이어야 함.
▲도매시장=수산·청과 등 기능별로 설치하되 철도역·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 인접도시 주변에만 설치.
▲차단공간=유류저장·수송설비는 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되 인화성·폭발성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차단공간녹지를 설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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