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의 기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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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은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농수산부가 당초 86년에서 2년 앞당겨 84년까지 농업기계화를 완료키로 목표를 수정한 것은 현재의 영농사정에 비추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안고있는 문제점은 영농규모의 영세성, 경지정리의 미흡과 농업노동인구의 감소현상이다.
영농규모의 영세성은 농업기계화를 지연시키고 농업투자에 대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그 시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즉 영농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지금의 농지상한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바뀌어야할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당권에서 3정보로 제한되고 있는 농지상한제를 철폐하고 소작농을 인정, 농지 임대료를 은행금리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지상한제는 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 6조에 3정보이하 농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때문에 농업이외의 산업은 급속한 발전과 대형화를 가져왔으나 다만 농업만은 여전히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농수산부 측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농지상한제문제를 검토케하고 있으며 그 결론은 전면적인 철폐보다 소유상한을 5정보내지 10정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농업기계화를 조속히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으로는 경지정리문제가 있다 경지정리 실적은 대상면적 58만8천정보 중 현재까지 55%인 32만3천정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24만8천정보에 대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추진하면 앞으로 20년이 걸린다고 관계기관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재원부족에서 연유하므로 유리한 농업차관을 도입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기계화는 농가일손이 부족한 오늘의 사정을 감안하면 절대로 시급을 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농촌노동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그 결과 영농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증대를 잠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최량의 수단은 결국 기계화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농가의 기계구입부담을 고려해야 하나 융자비율을 60%에서 70%내지 80%로 인상키로 하고 있으니 만큼 큰 곤란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투융자부담이 증가하므로 관계부처간의 정책적인 합의절차과정에서 오히려 난관이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농업투자의 성격이 당장 성과를 가져오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임을 당국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요컨대 식량자급이라는 명제가 있는 한 농업기계화는 필요불가결한 정책과제임을 모두 임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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