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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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 사창가에 팔아 넘기거나 도둑질을 강요하는 등 악덕 소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노동청·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각 구 출장소 사회과에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했다.
이는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인권유린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요즘 역전과 시외 및 고속 「버스·터미널」등 가출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악덕소개업자들이 이들 청소년들을 유인, ▲무허가 하숙집 등에 감금시킨 뒤 절도를 강요하거나 ▲술집 등에 소개한 뒤 다시 그 업소에서 뛰쳐나오도록 하는 이른바 「또빼기」행위로 2, 3중의 소개료를 받는 한편 ▲사창가에 넘겨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1일부터 6월15일까지, 그리고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구직자를 유인하는 행위 ▲유허가 소개업소의 종사원을 가장, 소개하는 행위 ▲역 앞·주차장·시장 등지에서 구직자를 소개하는 행위 ▲「타이프」·주산·자동차학원에서 불법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4월과 5월 중 반상회를 통해 무작정 가출 등을 계몽하며 서울역·고속 「버스·터미널」 등지에 무허가 소개의 피해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각종 일간 주간·월간지 등에 상호·직종·전화번호 등 소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모집광고를 한 사람을 찾아내 고발조처하고 각 구·출장소별로 순찰지역을 만들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적발되는 모든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경찰에 고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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