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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상실…이상득 징역 1년2개월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완종(63)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이날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에게서 7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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