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두부등 157업종 인하|살롱·미장원등 72업종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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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김수학국세청장은 작년도 사업소득분에 대해 물릴 소득세표준율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과세대상 8백58개업종 가운데 생필품·자원절약업종등 1백57개업종은 소득표준율이 인하된대신 고급「살롱」·고급미장원·골동품등 72개업종은 인상됐다. 또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해 서울·부산·대전·광주·인천·대구등 6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대해선 소득세표준율을 모두 5%씩 낮췄다.
조정결과 전업종의 평균 소득표준율은 9.7%이며 조정된 2백29개업종의 소득표준율은 11.53%(실부담율은 8.0%)다.
소득표준율을 적용받는 과세대상자는 사업소득세납세인원 1백16만5천명(78년말기준)중 과세미달자를뺀 31만7천명이다.
사업소득자들은 이번에 조정된 소득표준율에따라 오는5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될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작년도 소득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물게된다.
고급 기성복과 수입상품전문취급상 및 관광요정은 새로운 과세종목으로 신설됐다.
소득표준율이 인하된것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고철취급상이 77년의 기본율16%에서 78년에는 5%로68.8%인하된 것을 비롯, 자원절약형산매업종이 50%이상 경감됐고 탁주제조업은 실제소득율이 낮다는 이유로 전년에 비해 48.2% 경감시켰다.
인상된것으로는 고급양장점·양복점·양화점·고급이발소등이 전년에 비해 25%, 골동품33%, 「카바레」등 유흥음식업종은 11.1∼20.7%까지 올렸다.
소득표준율조정기준의 하나가된 호황 및 불경기업종은 작년도에 수요가 많아 품귀소동을 빚었거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호경기업종으로 분류했고 영화감독·행정서사등 경기가 나빴던 업종은 불경기업종으로 분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사치성업종가운데 고급양장점은 작년12월기준, 한벌8만원이상, 고급양복점은 순모직 한벌 12만원이상, 고급양화점은 남자구두 3만원(여자용2만5천원)이상씩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고급이발소는 이발료가 4천원이상, 고급미장원은「퍼머」료를 6천원이상받은 업소를 대상으로했다.

<소득표준율이란>
사업자에 대해소득세를 물릴 경우 장부등 증빙서류가 없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결정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소득을 산출하는데 쓰는 표준비율. 예컨대 고급양장점의 소득표준율이 25%라고 할 때 외형의 1백이면 이중 25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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