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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82년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중앙일보

    1983.05.04 00:00

  • 창작소득도 신고해야

    5월은 작년1년동안 번 모든 소득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달. 국세청은 전국세무서외에 상공회의소등 21곳에 종합소득세신고센터를 실치,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에

    중앙일보

    1981.05.01 00:00

  • 연탄·두부등 157업종 인하|살롱·미장원등 72업종 인상

    9일 김수학국세청장은 작년도 사업소득분에 대해 물릴 소득세표준율 조정내용을 발표했다. 과세대상 8백58개업종 가운데 생필품·자원절약업종등 1백57개업종은 소득표준율이 인하된대신 고

    중앙일보

    1979.04.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