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소득도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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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월은 작년1년동안 번 모든 소득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달. 국세청은 전국세무서외에 상공회의소등 21곳에 종합소득세신고센터를 실치,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에서는 문예레抉核음악 학술등 창작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한다.
창작소득은 그동안 방위세만 물고 소득세는 면제됐었는데 소득세법 개정에따라 작년도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를 물도록 되어있다.
창작소득에 대해선 연간3백6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인정해주기로 되어있으므로 작년중 창작소득이 3백60만원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과세되는 봉급외에 부업소득등 다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양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이 봉급하나뿐인 셀러리맨들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다른소득이 있더라도 합쳐서 소득공제액(5인가족기준 근로자는 월15만5천원ㆍ사업소득자는 월11만윈) 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될 사람이 하지않을 경우는 배우자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못하고 미신고가산세(10%)와 미납부가산세(10%)까지 물게된다.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각세무서는 상담과 안내업무를 보고 있다. 소득세신고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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