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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 미만 업체도 83년까지 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22일 오는 83년까지 종업원 5인 이상 16인 미만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조항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종업원이 회사주식을 갖게 하는 사원지주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6인 이상 고용업체에만 전면 적용되고 있다.
박상열 노동청장은 이날「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초년도 제l회 춘계최고경영자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기간에 전국3만7천9백40개소의 5인 이상 16인 미만업체에 대해 임금. 안전보건·재해보장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조항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금 지급·연월차 수당지급 등도 83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5인 이상 16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30만7천8백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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