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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납금 인상의 되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급 학교의 공납금인상은 올해에도 중학 12.3%, 고교13.9%, 대학(전문대 포함)은 국립 12%까지, 사립 19.6%까지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번 인상의 특징은 대학의 경우 계열별 상한액과 인상상한액제를 도입한데 있는것 같다.
이에따라 최고인 사립종합대의 1기분 공납금을 31만4천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여 사립대학간의 공납금격차와 일부대학의 과다액책정등 탈선에서 학부모를 보호하려고 한것은 작은 일이나 의의있는 일이다.
이번 인상으로 사립대학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학도호국단비를 합한 등록금은 최고 37만여원에 이르고, 여기에 교복·교과서 및 교재대를 합하면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졸지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로서는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집안에 대학생 1명만 있어도 온식구가 가계의 적자를 메우려 허리를 졸라매야 할 지경이 되었다.
서울의 중류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의 한 조사는 중학생1명과 고교생 1명을 둔 가정의 경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비율이 45%, 고교생1명과 대학생1명을 둔 가정은 평균 60%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정을 잘 말해준다.
올해의 인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할 사교육비 총액은 작년보다 전국적으로8백10억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그 가계에 대한 부담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실정아래 문제해결에의 유일한 길은 본란이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듯이 공교육비투자의 획기적인 증액과 사학보조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뿐이라 하겠다.
공교육비투자의 절대액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예산 가운데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조차도 60년에 15.2%이던 것이 65년 16.2%, 70년 70.5%, 75년 16%, 78년 17.6% 등으로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고작 17%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교육비의 75%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교육비 인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학은 학교 수에 있어서 전체학교의 49.5%, 학급은 50.6%, 학생은 50.5%, 교원은 51.1%(초년기준)를 차지, 절반 이상의 2세교육을 맡고 있다.
사학의 주요재원은 공납금·법인전입금 및 약간의 국고보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고교의 경우 공납금은 공립수준과 똑같고 국고지원은 공립의 9분의l,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생1인당 비용과 학급당 비용이 공립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다.
이같은 문제는 중·고교평준화시책에 의한 추첨배경제가 실시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공립은 인건비의 50%를 국고지원 받고 시설투자비를 받고 있으나 사립은 인건비의 5%정도 밖에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며 시설투자는 공납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립중·고교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학 67.9%, 고교 65.6%인 것을 고려하면 공·사립간의 재정은 운영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모호하게 사립 중·고교에 배정받은 학생만이 불본의하게 공립학생 보다 큰 손해를 입는 불공평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재단의 재원부족으로 동일기간 근무한 공립학교 교원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당국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공납금 부담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투자증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없어서는 안돌 것이다. 특히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 법인세·지방세 등 제세의 철폐 내지 완화, 사학진흥금고설치 등 교육진흥을 위한 근원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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