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도 수입허용|탈지분유 2천t들여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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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원유및 유가공제품 가격인상과 함께 국내생산으로 모자라는 유제품을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2천t의 탈지분유를 수입할 계획이다.
유제품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이제까지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유제품의 수입을 사실상금지해 왔다.
탈지분유의 수입은 축산진흥회를 수입창구로 하고 판매익금은 축산진흥기금에 편입, 국내 전지분유및 탈지분유 생산업체의 가격보전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유제품가격을 인상하면서 전지분유및 탈지분유에 대해서는 23.2%의 인상을 허용하되 「아이스크림」과자「요구르트」등 관련제품값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감안, 실수요자매입가격은 종전대로 묶고 인상폭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한바있다.
농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보전에 필요한 자금이 39억월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2천t 수입에 따른 차익이 38억원에 달해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지분유의 수입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덴마크」「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분유수입가격은 국내가격의 20∼30%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산의 경우 t당 7백 「달러」 kg, 당5백원선으로 국내 탈지분유가격 kg당 2천5백원의 20%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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