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건축사 단속 제대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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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에 대한 단속권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로 넘어간 뒤 비위 건축사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7년12월30일 개정, 78년7월1일부터 시행된 건축사법 28조1항에 따라 종전까지 서울시장이 관장했던 건축사에 대한 처벌 권한이 건설부장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78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단속 처벌 된 건축사는 고작 17건에 41명으로 구법에 의해 서울시가 단속 처분권을 갖고 있던 78년 1∼6월말까지의 단속건수 1백26건 3백16명에 비해 8분의l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부가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효과적으로 펴지 못할 뿐 아니라 대민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비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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