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반민공사」로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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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4일 UPI동양】「카터」미대봉령은 미·중공수교에 따라 미국이 대만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반민공사」 (Semi-private Corporation)로 대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카터」대통령은 미국이 중공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국교를 수립한다는 발표가 있기 앞서 대만처우에 관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이를 연방공문서록에「메모」로 통보했음이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카터」 대통령의 「메모」에는 자유중국을「대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유중국이라는 명칭은 미국이 자유중국과 국교를 단절한다는 귀절에서만 단한번 사용했다.
이 「메모」는 『미국민은 대만국민과 공식적인 정부대표와 외교관계없이 상업·문화및 기타 관계들을 유지할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기존59개의 조약은 앞으로도 계속유효하며 「외국정부」에 관한 모든 미국법도 대만을 포함시킬것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반민공사」대우는 양국간의 모든 경제·문화영사문제에 적용되며 이에따라 양국수도에 사무실을 설치하게된다.
한편 국무성관리들은 새로운 미·대만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주 결정될 것이며 일본이 북경정부를 승인할 때 설치한 일본회사의 형태에 준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정부는 정부간 「베이스」에 의한 영국관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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