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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 결산|전통문화 보존등에 성과 푸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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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해로써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수립한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제1차기간중 총4백39억원을 투입, 문화재·국학·문학·미술등 각 문화 예술분야의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1차 5개년 계획기간(74∼78)동안 문예중흥기반 조성을 의해 설치한 기구나 기관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롯 문예진흥원, 영화진흥공사, 국역연수원, 문화재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민속박물관등을 꼽을수 있다.
이밖에 창작의욕을 북돋기 위한 반공문학상, 흙의문학상,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작곡상등의 새로운 시상 제도가 제정되기도 했다.
◀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 사업은 ①기반조성 ②문화예술의 전승계발 ③새민족예술의 창조 ④국제교류의 적극화등 4개무문으로 나누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5년 동안의 투자액은 정부예산 3백17억원, 민간부문 l백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극장·고궁·박물관등의 입장료에 붙여 거둔 순수한 모금인 문예중흥기금은 70억원(78년8윌31일 현재)에 불과하다.
문예중흥기금조성의 최종 목표액인 3백50억원의 달성은 정부예산이나 중흥기금 모금으로는 요원한 실정이다.
그래서 문공부는 지난 6월 기업이나 개인이 문예중흥기금의 성금을 낼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순감면규제법을 개정, 소득세·법인세등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제2차 5개년 계획 (79∼83년)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동안의 각 부문별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반조성>
문예진흥법율 제정공포(72년8월)하고 문화예술인과 문예활동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의 특혜조치를 취했으며 고료·저작권사용료·국전등 각종 상금에도 소득세를 면세토록 했다.
국립인 경주·공주·광주박물관을 신축했고, 민속박물관을 개관했으며 문예진흥원 부실 미술회관 및 연극회관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전북예술회관, 남원 및 목포국악원 건립지원 등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도 했다.
단체의 운영지원으로는 출판금고에 2억5천만원의 문예중흥기금을 내놓은 것을 비롯, 예총·전국문화원·국제 「펜」한국본부등의 경상비 및 일부사업비를 보조했다.
이밖에도 천재예술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의무 특례규칙에 관한 법률을 보완 조치했다.

<문화예술의 전승계발>
고전국역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경주사적 정비, 신안유물인양, 문화재 보수사업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민족문화추진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건국대 역경원등의 지원을 통해 국역한 고전은 총47종 2백62책. 77년부터는 국역료도 대폭 인상, 3백50원에서 1천2백원으로 지급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양성을 위해서는 남사당놀이등 총17회의 국악공연과 23회의 판소리연구발표회를 지원했다.
문화재관리로는 경주사적정비사업으로 통일전 건립, 안압지발굴정화, 천마총과 98호 고분발굴복원, 제주관광개발사업으로 항몽순의비 건립, 지석묘정화사업등을 벌였다.

<새민족예술 창조>
77년부터 각종 문예지의 원고료 지원을 대폭인상, 소실의 경우 2백50원∼1천원하던 것을 8백원∼1천5백원으로 했다. 문예중흥기금 고료지원 문예지는 『심상』『시문학』『한국문학』『현대문학』『문학사상』『월간문학』 등이다.
90편의 민족기록화를 제작하고 『바보온달』 등 30편의 「오페라」 창작과 「피가로」의 결혼』등 13회의 「오페라」 공연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흙의 문학상」등 각종 창작상을 제정했다.

<국제교류>
「한국미술5천년전」 일본전시 (76년), 미국독립 2백주년 기념공연(76년), 신안해저유물국제「세미나」(77년) 등을 개최하고 각종 외국의 예술제에도 적극참가 했다. 「아시아」 영화제(76년), 국제청소년 음악연맹총회(77년), 광복절경축 음악제등도 열었다.
이밖에 『광장』 『「카인」의 후예』 『메밀꽃 필무렵』 등 상편의 문학작품을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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