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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2월 12일은 10대 국회의원 선거일. 1958년 12월13일 이전 출생자 즉 만 20세 된 남녀는 국회의원·선거법 14조(선거권 없는 자) 해당자 외에는 모두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인은 투표 통지표와 함께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갖고 투표소에 나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없고 투표 통지표를 갖고 가지 않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시간>
12일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 우편투표는 12일 하오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다.

<투표절차>
선거일은 12일 투표소에 나가 주민등록증과 투표 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선거인명부에 도장 또는 손도장으로 날인한 다음 선관 위원장 사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용지에 절취선으로 표시된 번호표는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간다. 안에 있는 붓 뚜껑에 인주를 찍어 자기가 정한 후보 한사람만의 이름 밑 칸에다 ○표를 한 다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
기표할 때 ○표는 후보자 이름 밑의 칸에 해야 원칙이나 그 외에도 어느 후보에게 찍은 것인지 분명하면 유효가 된다.
○표 외에 문자나 그림 등 다른걸 써 놓으면 무효. 부재자 우편 투표는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표를 하며 내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외 봉투에 넣고 봉한다. 봉합하지 않거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된다. 다음은 유·무효표의 예시(도표참조).
◇무효표
▲선관위가 준 투표 용지가 아니거나 선관위 직인과 투표구 선관 위원장 사인이 찍히지 않은 것.
▲어느 후보에게도 ○표하지 않았거나 ○표한 것
▲어디에 표한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것.
▲○표를 않고 도장·손도장을 찍거나 또는 다른 글자를 썼거나 ○표를 했어도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유효표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가 메워져도 기표소 안의 용구를 사용한게 분명한 것.
▲같은 칸 안에 2번, 3번 ○표를 찍은 것.
▲다른 칸과 경계 금에 ○표를 해도 어느 후보에게 한 것인지 분명한 것.
▲접을 때 다른 곳에 인주가 묻었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한 것인지 분명한 것.【이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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