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교육감 직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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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를 말한다. 시장과 도지사는 구청장이나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누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으며 막대한 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교육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과거엔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간선제로 선출했다. 2007년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 부산광역시에서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정치권력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해 선거 때마다 직선제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두 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한 보수 진영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행 방식에 대한 비판론을 내놓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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