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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낭」 이용한 밀수 꼬리물어|【방콕=이창기 특파원】&&사람까지도 밀입국|세관검사 안받는 특전 틈타|마약서 무기까지 보내|적발해도 「귀국조치」가 고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외교행낭이 순전히 밀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외교「파우치」는 1961년 「빈」협약에 따라 불가촉의 특전이 명문화되었다.
유치하거나 열어 볼 수 없고 세관검사를 안받을 뿐 아니라 X「레이」 검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밀수행위는 대부분의 경우가 밝혀지지 않은 게 상례이고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한해 추방 아니면 자의 귀국조치 정도로 알려진다.
그런데 최근 「방콕·포스트」는 술이나 예술품은 물론 마약·무기에 이르는 의교햅낭 이용 밀수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만한 단계에 왔다고 경고했다.
뿐더러 사람조차 외교행낭 편으로 목적지에 밀수하려던 일이 있었으니 「유엔」이 거론할만도 하다.
언젠가 수취인이 「이집트」 외무성으로 돼있는 외교「트렁크」가 「로마」 공항에 도착했다.
수상히 여긴 세관원이 검색해보니 이름이 「모데카이·벤·마수드·로크」란 「이스라엘」인이 그안에 들어 있었다.
「파리」주재 「이탈리아」 대사관 근무 사환의 외교행낭이 보기에도 너무 무거운 것 같았다. 세관원이 수상쩍게 여겨 미행, 검문한 결과 그 안에서 불법반입된 시계 2천개가 쏟아져 나온 사건도 있었다.
주미「멕시코」·「우루과이」대사가 1천3백50만「달러」어치의 「헤로인」울 외교 「파우치」편으로 밀수하려다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수년전 「팔레스타인」인이 「베이루트」를 떠나 남미로 가던중 「암스테르담」에 잠시 기착했다. 「알제리」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그는 외교관으로 가장, 다량의 무기와 폭발물을 밀반입하려다 그만 철창 신세를 진 일이 있다.
압수된 8kg 상당의 폭발물 외에 5개의 수류탄, 21개의 편지폭탄이 발견됐다.
지난 73년 「파키스탄」에서 적발된 막대한 무기은닉 사건도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사건. 범인은 「이라크」 외교행낭을 악용해서 3백자루의 기관단총과 6만발의 실탄을 들여오려 했다.
같은해 「인도네시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앞으로 4상자의 무기를 불법 반입하려던 사건도 외교행낭의 특전을 이용해서 밀수하려던 것이었다.
이같은 무기밀수는 외교행낭 규제론을 불러 일으켜 「유엔」산하 국제법위원회는 외교행낭이용 밀수행위를 「테러」문제와 함께 특별의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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