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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문화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박모(57)씨와 김모(47)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최모(52)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재청과 경북 의성군 등지에서 경복궁 사정전, 문무왕릉 주변 수리공사 등 44곳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아 48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4명 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박씨 등의 업체에는 수리기술자만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이 보수한 문화재의 부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가장 먼저 조사가 이뤄진 경복궁에선 부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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