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고발자에게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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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1일 이택돈 의원 외 53명의 이름으로 ▲행정요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 강화▲반상회의 선거이용금지▲투표참관인의 수시 교체▲선거사범 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현행 이·동·통·반장, 예비군간부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데에 민방위대장,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직된 단체의장과 임직원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장과 임직원을 추가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들 행정요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투표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금지된 집회 중에 반상회(통상의 반상회는 제외)를 추가, 반상회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택돈 의원이 발표한 신민당 선거법개정안의 기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명부 사본교부=구·시·읍·면장은 선거구 공증대표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명부확정 후 즉시 교부해야 한다.
▲투표참관인 수시 교체=현행 3일전까지 참관인을 신고토록 된 것을 투표전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투표참관인을 수시로 변경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속결=선거법위반자에 대한수사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공판은 공소제기 후 1년 이내에 3심까지 종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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