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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유튜버 檢에 고소
지난 14일 오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3월 9일 대선 투표일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4~5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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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출근전 한표」행렬/차분한 “주권행사”…보선 이모저모
◎기권 줄이기 위해 가두방송 대구서갑/읍면단위로 수송체계 갖춰 진천ㆍ음성 대구서갑과 진천음성보궐선거의 투표가 3일 오전7시부터 시작됐다. 3당통합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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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후보 기탁금 7백만원
민정·민한·국민 3당대표와 사무총장들은 9일 하오대표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잇달아 열어 선거구조정문제는 보류한 채 정당추천선관위원제부활동 14개항의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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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ㆍ민한의 당리적 합작품
9일밤 마침내 타결된 국회의원선거법 협상결과는 지금까지의 선거법협상이 늘 그래왔듯이「원칙」 보다는 민정· 민한 2개당의 「당리적 합작」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짙다. 당초 선거법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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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참관인 늘려
21일 열린 제3차 3당 사무총장회담에서 1구1∼3인제가 권익현 민정당사무총장에 의해 정식 제안돼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권총장이 1구1∼3인제를 제안하자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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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참판인 늘듯
민정·민한·국민당등 3당 국회의원선거법개정 협상실무대표들은 13일 하오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정당기호제 투개표참관인 증원 등의 조항을 축조심의한다. 야당측은 현재 8명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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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로운 선거 올바른 선거
우리의 과거 선거사를 보면 공명선거를 부르짖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부정시비가 일지 않은 경우도 드물었다. 명분상 공명선거를 하자는데는 정부, 여·야 할것 없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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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지역의석의 비례제로
민한당의 민주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김승목)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작될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 대비해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시안을 각각 마련, 28일 당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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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 신고후|수시교체 허용키로 여야의견 접근
여야는 신민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을 법개정 없이 선거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선에서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다. 이기택 신민당 사무총장은 20일 투표3일전 신고제로 돼 있는 투표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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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고발자에게 보상
신민당은 21일 이택돈 의원 외 53명의 이름으로 ▲행정요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 강화▲반상회의 선거이용금지▲투표참관인의 수시 교체▲선거사범 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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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선거관여」 벌칙강화
신민당은 현행 선거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이장·통장·반장 등이 사실상 선거 때 여당후보를 위해 활동하는 예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대여선거법협상에서 이들의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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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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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한 개표 과정
한국의 앞으로 4년간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통령 선거는 투·개표 과정에 들어섰다. 27일 하오6시, 투표가 끝나면 곧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호송되고 개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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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창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룬 4일의 공화당 의원총회는 박수로 끝났다. 결코 내분이 없는, 단결된 회의였음을 과시하자는 것이었는데… 선거법 개정에 어떻게 단결된 것일까. 재 조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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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1년만의 결실
1년간이나 끌어온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이 일괄 타결됨으로써 개원부터 파란이 많았던 7대 국회가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게됐다. 「6·8」선거후의 파동으로 국회는 지난 69년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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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협상 매듭|중진 보담 여야 공동안 마련
여야는 23일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개장협상을 매듭지어 오는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9인 중진 회담은 23일 모임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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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의사항대로 법제화를|송원영(신민당)
신민당이 제출한 선거관계법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 선거법·선거관리 위원회법) 개정안은 한국정계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근본 원인인 부정선거를 우선 법제도상으로라도 막아보려는 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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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선거관계법안 제안
신민당은 1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정해영의원외 38인으로 국회에 단독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발의돼 내무위로 넘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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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엔 난항
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 5인소위는 활동기간 이틀을 남겨놓은 17일 여·야간에 어긋나는 주장가운데 ①대통령선거법에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할것과 ②정당추천선관위원을 임기중에라도 교체할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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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