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엔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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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 5인소위는 활동기간 이틀을 남겨놓은 17일 여·야간에 어긋나는 주장가운데 ①대통령선거법에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할것과 ②정당추천선관위원을 임기중에라도 교체할수있도록 규정할것등 5개항에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①선거인명부작성권의 이양문제 ②선거구조정문제등 중요한 야당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마지막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태성선거특위위원장은 17일상오 그동안 소위에서의 여·야단일안조정결과를 밝히면서 ⓛ부재자투표제 ②대리투표방지를 위한 기호표의 구체적 기재 ③번호표의 2일전 배부 ④정당추천선관위원 수시교체 ⑥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선관위에 부여할것등 5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그밖에 야당이 주장하는 명부작성권 이관, 타당후보지원금지조항삭제, 선거구재조정, 참관인의 증원및 권한강화등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민중당소속선거특위위원인 홍영기의원은 『여당측이 받아들일 뜻을 표한 조항들은 부정선거방지를 위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것들 뿐이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위해서는 ①선거인명부작성권을 말단 행정기관에만 맡길수 없고 ②정당참관인의 권한을 강화 ③타당후보 지원금지조항삭제 ④타인의 형사책임으로 인한 당선무효조항삭제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의 심의를 통해 이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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