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신고후|수시교체 허용키로 여야의견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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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신민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을 법개정 없이 선거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선에서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다.
이기택 신민당 사무총장은 20일 투표3일전 신고제로 돼 있는 투표 참관인의 신고 시한을 투표 1일전으로 하자는 신민당 개정안 대신 여당이 시행령을 고쳐 3일전 신고토록 하되 신고후에도 수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이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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