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후보 기탁금 7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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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한·국민 3당대표와 사무총장들은 9일 하오대표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잇달아 열어 선거구조정문제는 보류한 채 정당추천선관위원제부활동 14개항의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을 타결했다.

<관계기사 3면>
3당대표들은 이날 하오 시내P호텔에서 대표회담을 열어 정치적 절충을 벌인 결과▲지금까지 사무총장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투표가치의 평등화를 위한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 시정문제는 3당이 계속 절충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 초에 합의, 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구조정문제에 있어서는 민정당이 1구1∼3인제, 민한당이 1구2인제, 국민당이 1구2∼3인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선거법협상은 이번으로 사실상 종결해 1구2인제의 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및 제1당이 무조건 3분의2를 차지하게 되어있는 전국구의원 배분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되게됐다.
3당사무총장들은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선거법협상내용을 절충, 민정·민한·국민당 및 의정동지회 등 4개정파 공동발의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선관위원회법개정안을 각각 마련, 10일 내무위에서 처리해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3당사무총장이 이날 합의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전국구의원기탁금제를 신설해 지역구의원과 마찬가지로 7백만원을 기탁하되 전국구의원을 내는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는 되돌려주고 ▲공직자 등은 선거공고일까지(현재는 의원임기만료 1백80일전) 해임되면 전국구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관위원회법개정안은▲시·도선관위원 9명중 3명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각 1명씩읕 제정, 국회의장이 추천하고▲선거구선관위원 및 시·군·구 선관위원 (개표구선관위원) 중 3명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1,2,3당이 각1명씩을 추천, 위촉토록 했다. 투표구 선관위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을 두지 않되 참관인의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자격을 전현직공무원·교육자·언론인중 지난 5년간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천토록 제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시ㆍ도 및 선거구와 시·군·구의 선관위원전원을 재임명하게되며 정당추천 선관위원 3명씩을 보충하게 된다.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이밖에▲투개표참관인을 현행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수시교체하며 ▲합동연설회는구·시는 2회에서 3회(30만명초과마다 1회추가),군은 현행 3회대로 두되 읍·면수 10개이상(현행 12까이상)일 때 1회를 늘리도록 했으며▲선거법별표(선거구)에는 행정구역 개편사항만 반영키로 했다.제주도 고위공무틥극긍

<행정지휘책임 묻기로 내무부>
대지공사땅매입사건 자체감사반을 제주도에 파견했던 내무부는 10일 도고위층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실무책임자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공직수행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이 지휘권 장악이며 현 시점에서 지역책임자들이 정당한 지휘권 행사가 보강되고있다고는 볼 수 없어 법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지역안정을 저해한 사회적 잭임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감사를 마치고 상경한 내무부감사반은 이번 사건의 종합보고서작성을 위해 외부인의 접근을 일체 금지한 채 작업 중이며 감사담당관실 간부들이 부지런히 차관보실 등에 보고, 곧이어 자체내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예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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