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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밀항·위조여권 통해 해외 도주 시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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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일가가 밀항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뒤늦은 출국금지 등 검찰의 안이한 대처로 해마다 해외도피 사범이 늘고 있어 유씨 일가의 국외 도주가 성공할 확률도 적지 않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8일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한 범죄자가 57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5월 말 현재 364명이 추가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5개월 사이에만 범죄자 940여 명이 해외로 도주한 셈이다. 해외 도피자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58명이던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자는 2012년 539명, 올해는 6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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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관계자는 “범죄자 해외 도피는 무너진 공권력의 상징과 같다”며 “유병언 일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해외 도피 사범은 국제공조를 강화해 반드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범죄자의 해외 도피는 유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인도재판을 위해 ‘악마의 변호인’이란 별칭을 가진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국내 사법권이 못 미치는 다른 나라에선 수년 이상 송환을 피해 다닐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1990년 이래 검경의 수사 도중 미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거나 밀항이나 위조여권 사용 등 불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도피사범은 3100여 명에 이른다. 미국(726명), 중국(678명), 필리핀(394명), 태국(238명), 일본(163명), 캐나다(157명), 베트남(111명) 등이 주요 도피처다.

 해외 도피는 대부분 해외 도주를 미리 예상치 못한 수사기관의 안이한 판단을 노린다. 유 회장 일가처럼 막대한 자금력이 있고 조력자가 많을 때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2008년 12월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7)이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중국 다롄으로 밀항한 게 대표적이다. 조씨의 경우 다단계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수억원대 수표를 받았고,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미리 밀항 신고를 받고도 ‘마약거래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놓아줘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성원그룹 전윤수(66) 전 회장은 2010년 3월 100여억원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미국으로 도피한 뒤 4년째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같은해 8월 미국 뉴욕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까지 됐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전씨가 기업 경영인으로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법원 재판 도중 도망치는 피고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의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감옥에서 하루도 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8년 151명에서 2013년 말 기준 34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오랫동안 해외로 도피해 형의 시효를 넘겨 귀국하더라도 투옥할 수 없게 된 범죄자도 120명이 넘는다. 3년 미만 징역형은 5년, 3~10년 징역형은 10년간 도망 다닐 경우 형 집행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보비리 사건의 주범인 정태수(91) 전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항소심 도중 암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7년째 도피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기간 중 형 시효를 정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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